2018 법무사 2월호

산형제복지원사건이나대구희망원사건 1) 처럼집단적으 로일어날확률이높다. 행색에대한차별이생명을앗아간사건 그렇다면부작위에의한생명권의침해는또어떤경우 에 주로 발생할까? 아래 사례는 사소한 차별적 시선이 어 떻게한생명을잃게하는결과에이르는지를보여준다. 2002년 3월 20일, 은행원 김왕규 씨(당시 49세)는 강 도를 당했다. 김 씨의 금품을 훔치고 폭행한 강도들은 그 가 사망한 것으로 알고 야산에 버렸다. 다행히 정신을 차 린 김 씨는 인근 비닐하우스에 찾아가 도움을 청했으나 취객으로오인돼파출소에넘겨졌다. 파출소의경찰들도김씨가술에취해주정을부린다고 만 생각해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 뒤늦게 이곳저곳 응 급시설을 전전하던 김 씨는 같은 이유로 빠른 조치를 받 지못하고결국생명을잃고말았다. 김씨의형은동남은행장을지낸김정규씨였는데이후 동생의죽음을애석히여겨 ‘착한사마리아인법’ 제정운 동을 전개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성서에 강도를 만 나 길에서 죽어가는 유대인을 착한 사마리아인이 구해줬 다는 데서 유래한 이름으로 타인이 응급상황이나 위험에 처한 것을 인지했을 때 본인이 크게 위험하지 않을 경우 사회안전망의사각지대에서숨져간송파세모녀사건은우리사회소외계층의생명권의현실을만천하에드러내충격을주었던사건이다. 사진은 2014. 3.5. 세모녀사건이후각광역시도복지담당국장들의대책회의모습. <사진 : 연합뉴스> 1) 천주교대구대교구가운영하는희망원에서생활인들에대한폭력과열악한시설운영으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309명이사망한사건. 18 시사속법률 차별은가고인권이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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