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2월호

스마트폰·블랙박스가촬영한 개인영상도보호된다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발의안의 주요내용과 입법 과제 박영철 용인송담대학교법무경찰과교수 신기술로촬영되는 개인영상정보의보호 시각적으로 이해하는 개인영상정보는 다른 개인정보 와는달리인식성의정도가매우높고, 디지털로기록되는 특성에 따라 네트워크 기술과 결합하는 경우, 그 공개 및 전파가능성이더욱커진다. 또, 개인을 직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어 그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정도가 매우 크고, 실제적으로도 막대한 피해가발생하고있다. 그러나 개인영상정보의 법적 보호를 위해 2011년 3월 제정, 공포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영상정보처리기 기를 ‘CCTV와 네트워크 카메라’로 제한하고 있어 블랙박 스나스마트안경, 액션캠, 바디캠, 웨어러블카메라, 드론 카메라, 자율주행자동차 카메라 등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진화를거듭하고있는그밖의영상촬영기기에의하 여촬영되는개인영상정보들은보호하지못하고있다. 또한, 2016년 현재 공공기관은 845,136대의 CCTV를, 전국적으로 개인 또는 법인 등 사업체는 최소 800만 대 이상의 CCTV를 각각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190개 지방 자치단체에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나 「개 인정보보호법」은이에대한법적근거나기준을마련하고 있지못하다. 이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의 특성과 새로이 등장하고 있 는 영상촬영기기로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통합관 제센터의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및 기준의 마련, 공 공·민간 부문에서의 개인영상정보 관리를 통한 영상정보 주체의권리와이익을보호하기위한새로운법의제정이 필요하다는요구가계속되어왔다. 마침내 정부는 지난해 12월 22일, 위와 같은 내용을 담 은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개인영상정보보호법(안)」]을입법예고하였다. 본글에서 는이제정안의주요내용과입법과제에대해살펴본다. 「개인영상정보보호법(안)」, 어떤 내용을 담았나? 시사속법률 주목! 이법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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