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2월호
1) 블랙박스·스마트폰·드론도규제 제정안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CCTV와 네트워크 카메라와같은 ‘고정형영상촬영기기’와스마트안경, 액션 캠등과같은 ‘이동형영상촬영기기’, 그리고 ‘그밖의영상 처리기기’로 구분하여 그간 「개인정보보호법」 규율대상 에서 제외되었던 블랙박스, 웨어러블 카메라, 스마트폰, 드론 및 자율주행자동차 카메라 등을 규율할 수 있게 되 었다(법률안제2조제5호). 2) 스 마트폰등의개인영상촬영, 당사자동의얻어야 고정형영상촬영기기는법령에서구체적으로허용하거 나 범죄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의 목적을 위해서만여러사람이모이거나다니는장소에설치・촬영 할수있다. 그러나통계작성, 학술연구및연구・개발등을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촬영기기를 설치・촬영하기 위해서 는행정안전부장관의허가를받아야한다. 이동형 영상촬영기기로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기 위 해서는 영상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 등 법률이 정하는 요건 가운데 어느 하나 에해당해야한다.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는 경우에는 촬영 사실을 표시 해야 하는데, 촬영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촬영한 경우에 는 영상정보주체에게 촬영사실 등을 알리거나 홈페이지 등에공지해야한다(법률안제5조~ 제10조). 3) 불 가피해도부당한침해없어야만제3자에제공가능 개인영상정보는 설치 및 촬영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있고, 그목적의범위에서불가피한경우에만영상정보 주체또는그개인영상정보와이해관계가있는자의이익 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 게제공할수있다. 개인영상정보를목적외의용도로이용하거나제3자에 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영상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받 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법률이 정 하는 요건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법률안 제11조~제13조). 4) 지 자체, 영상정보처리기기통합관제시설운영가능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 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영상정 보처리기기운영・관리방침’을마련하여야하며, 개인영상 정보의 처리 이력을 관리해야 하고,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현황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제시설을 운영할 수 있고,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정보영 향평가를 하여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하며, 지방자치단체가아닌다른공공기관은개인영상 정보처리업무를지방자치단체의통합관제시설에위탁할 수있다(법률안제14조~제18조). 5) C CTV영상등의열람·삭제등요구가능 영상정보주체 및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정당한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출처 확인, 사본 의 발급, 보관, 처리의 전부・일부의 정지 또는 삭제를 요구 할수있고, 법률에따라열람등이금지또는제한되는등 의경우를제외하고는열람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열람또는사본을발급하는경우에는열람등을요구하 는 자 이외의 자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개인영상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복구되거나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법률안 제19조~제22 조). 21 법무사 2018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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