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2월호
「개인영상정보보호법(안)」 보완해야 할 점은? 1) 보호대상과범위를보다구체화해야 법률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로살아있는개인또는그 개인과 관련된 사물을 촬영한 정보로서 초상, 형태, 행동 등을 통하여 그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개인영상 정보로정의하고있다. 법률안이 분류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공통점 은 “사람또는사물의영상등을촬영하는기기”라는것인 데, 여기에서 ‘영상 등’이 구체적으로 영상 이외의 또 무엇 을말하는지명확하게규정하는것이필요하다. 또, 개인영상정보에는 “해당영상만으로는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개 인정보’에 관한 개념 정의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는 것인 데, 그 보호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 할수없다. 2) 개인영상정보보호원칙을재고해야 법률안은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처리 및 훼손 또는 변형의 금지”와 “영상정보주체의 부당한 권리침해 금지” 를그보호원칙으로선언하고있다. 그렇지만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개인영상정보의특성 을고려하여다른개인정보보다더안전하게관리를하도 록하여야한다는점이다. 즉, 개인영상정보로 인하여 영상정보주체의 권리가 침 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영상정보 를안전하게관리하도록명확하게규정하여야한다. 나아 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은 가능한한사생활의자유를최소한으로침해하는범위에 서이루어지도록명확히선언하여야할필요가있다. 3) 영 상정보처리기기설치・운영문제점재검토해야 법률안에 따라 영상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영상정보주체에게설치목적등을알려야하는데, 현실적 시사속법률 주목! 이법률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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