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2월호
으로 영상정보주체 모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 가능할지의문이다. 또, 행정안전부장관은 “새로운 기술의 발전 또는 결합 가능한 정보의 증가 등으로 영상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정당한이익이부당하게침해된경우”에는고정형영상촬 영기기에 의한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에 대한 허가를 취소 할수있다. 그런데 “새로운 기술의 발전 또는 결합 가능한 정보의 증가 등”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가능할지 의문이고, 정보 통신기술의발전에따라결합가능한정보는계속해서증 가될것으로예상됨에도불구하고, 이를허가취소사유로 인정하는것은현실적이지못하다. 이동형 영상촬영기기로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출 입하거나 이용하는 장소 또는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적은 장소에서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할 수 있지만, 불특정 한 다수의 사람들이 빈번하게 출입하거나 이용하는 장소 에서거부의사를밝히는사람이한사람이라도있다면원 칙적으로촬영은허용되지않는다. 물론 “정보주체의권리를부당하게침해할우려가없고 합리적인범위를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라는단서를규 정하고 있지만, 그 판단은 개인영상정보처리자의 몫이므 로 자의적 판단의 우려가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처리금지의원칙을위반한다. 나아가 법률안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그 궤를 같이 하게되는영상정보처리기기가운데 “그밖의영상처리기 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 아서자칫개인영상정보의충분한보호가이루어질수없 는법률이될가능성도높다. 4) 통합관제 양성화하고 개인영상정보의 자의적 처리를 위한법률인가? 현행 법률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에 근거하여 학교폭 력 예방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통합관제시설 만이 허용될 뿐, 그 외 지방자치단체가 구축・운영하고 있 는통합관제시설에대해서는법적근거를찾을수없다. 그 결과 통합관제에 대한 위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조례에 근거하여 구축・운영되고 있는것이현실이다. 통합관제의 현실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구축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및 그 기준을 마련해야 한 다. 더욱이 공공기관이 개인영상정보 처리 업무를 지방자 치단체의 통합관제시설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 는데, 개인영상정보의 집중화로 인한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률안은 개인정보영향평가, 통합관제인력 의결격사유, 관제인력에대한교육에관한규정만을두고 있을 뿐이다. 특히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기만하면통합관제시설의운영을허용하고있다. 결국 통합관제시설의 구축과 운영, 개인영상정보의 처 리에대한아무런통제장치가마련되어있지않는것이다. 따라서 통합관제시설의 구축・운영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통합관제시설의 운영 및 집중된 개인영상정보 의처리에대한관리・감독규정을마련하여야한다. 5) 정말로영상정보주체의권리를보장하고있는가?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자 를 “영상정보주체및개인영상정보에대한정당한이해관 계가 있는 자”로 확대하고 있다. 그 결과 개인영상정보주 체 본인은 물론 사고피해자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제한능력자의법정대리인도열람등을요구할수있다. 그렇지만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 는자”로확대하였기때문에영상정보주체의동의나특별 한법률적근거없이보험회사또는수사기관등이합법적 으로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결국 영상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이라는 목적이 퇴색할 우려가 있다. 23 법무사 2018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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