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2월호

상시 근로자 5~10명 미만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가게 창업 후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지원제도, 그리고 폐업 시 필요한 절차들과 이후 지원제도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편집부〉 고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는 직장 가입자가 됩니다(「국민 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제1호).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 항).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 람은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종업원의 고용 후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고용보험법」 제10조제2 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여기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 람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을 포함(단,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 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고용보 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제5 조제3항). 4) 자영업자 본인을 위한 고용보험 특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 하는 사업주로서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춘 자영업자는 공단 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 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 및 동 시행령 제56조 의5). 25 법무사 2018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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