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최대 50만 원 한도, 연2회 지원)를 지원합니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지역센터에서 최신 경 영 및 마케팅 트렌드 등 무료 경영개선교육도 진행하고 있 습니다. 2 소상공인 운영자금 지원 1) 소상공인 특화자금(직접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기계·금속가공, 가죽·가방, 수제화, 의류·섬유, 인쇄, 귀금속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중 심사·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 원스톱으 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직접 대출 지원합니다. 대출금리는 분기별 변동금리를 적용하며,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고 5억 원 이내, 대출기간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입니다. 상환방식은 거치한도기간 후에 상환기 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를 3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하 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 상환합니다. 2) 일반경영안정자금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1년 이상의 소상공인에게 업 체당 최고 7천만 원,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동안 대출합 니다. 대출금리는 2.79%(분기별 변동금리로 4/4분기 기 준)이며, 장애인기업의 경우에는 연 2.00%(고정금리)입 니다. 상환은 거치한도기간 후에 상환기간동안 대출금액 의 70%를 3개월마다 균등상환하고, 30%는 만료 시 일 시 상환합니다. 3) 청년드림자금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사업자 또는 △신청일 기준 총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근로자를 고용 중이거 나 최근 1년 이내 청년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사업주(청년 근로자는 만 29세 이하인 근로자를 말함)인 소상공인 중 중소벤처기업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12시간 이상 수료 한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지원자금입니다. 대출금리는 2.59%(분기별 변동금리로 4/4분기 기준) 이며,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고 1억 원, 대출기간은 5년(거 치기간 2년 포함), 상환은 거치한도기간 후에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를 3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하고, 30%는 만료 후 일시 상환합니다. 4) 성장촉진자금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5년 이상의 소상공인을 대상 으로 분기별 변동금리를 적용하여 업체당 최고 1억 원을 5년간(거치기간 2년 포함) 융자합니다. 상환은 거치한도 기간 후에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를 3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하고, 30%는 만료 후 일시 상환합니다. 5)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정부는 재난 및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 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의 융자, △융자금의 상환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 35조의5에 따른 재보증 지원 확대 등 생계비와 피해복구 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동 시행령 제4조의3).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 은 「재해·재난으로 인한 간접피해 소상공인 지원지침」에 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협동조합 및 협업사업 지원 1) 협동조합 컨설팅 지원 5인 이상의 같은 업종 또는 다른 업종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예비)소상공인협동조합 또는 소상공인협동조합 은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 27 법무사 2018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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