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2월호

이세현 『법률신문』 기자 최신 생활 관련 판례, 알아두면 힘이 됩니다! | 대법원 2015다236820 | 경찰이 사고사로 종결한 아내 보험금, 남편이 청구하자 보험사가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아내의 보험 수익자는 ‘법정상속인’, 남편은 자기 상속분만 청구해야 CASE 01 A씨의 부인 B씨는 2013년 12월, 경남 사천시에 있 는 한 하천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수사기관은 B씨가 다슬기를 잡다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정신을 잃 어 익사한 것으로 추정해 부검 없이 단순 사고사로 종 결했다. 남편 A씨는 B씨가 생전에 KB손해보험에 일반상해 로 사망할 경우, 5000만 원을 받는 보험에 가입한 바 있어 보험금 5000만 원을 달라고 보험사에 요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부검을 하지 않아 사망원인을 알 수 없는 만큼 B씨가 우연한 외래사고로 사망했다는 사실 이 증명되지 않으면 보험금을 줄 수 없다”면서 채무부 존재 확인소송을 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맞소송(반소)을 냈다. 1, 2심은 “KB손해보험은 A씨에게 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 원의 판단은 달랐다. B씨가 생전에 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수익자를 단 순히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사실에 주목했다. A씨 부부에게는 자녀 2명이 있는데, 남편 A 씨와 함께 공동상속인인 이 자녀들의 몫 도 따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단지 피보 험자의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그 같은 지 정에는 장차 상속인이 취득할 보험금청구권의 비율을 상속분에 의하도록 하는 취지가 포함돼 있다고 해석 해야 한다”며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는 1심 재판 중에 ‘상속인으로 남편 외 에 자녀들이 있으므로 피고로 추가해 달라’는 피고 추 가신청을 냈으나, ‘피고는 그 상속분 범위 내에서만 보 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명시적으로 하지 않은 채 단지 망인의 사망이유에 대해서만 주장 했고, 법원은 피고 추가신청에 대해 아무런 결정을 하 지 않은 채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면서 “보험계약자 인 B씨가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한 이상 … A씨는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서 상속분에 상응하 는 범위 내에서만 보험자인 원고에 대해 보험금을 청 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고 패소 원심 파기환송 생활 속 법률 법조기자가 쓴 생활판례 보따리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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