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기류로 비행기 흔들려 치아 부러지는 등 부상당한 모녀, 항공사에 손해배상소송 기상레이더 감시 소홀히 한 기장 등에 100% 과실, “항공사 배상책임” CASE 0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42368 | 2012년 8월 하와이 호놀룰루를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아시아나 A330-323 OZ 231편 항공기는 일본 시마네현 마쓰에시 상공을 비행하던 중 난기류를 만 나 2차례에 걸쳐 심하게 흔들렸다. 이 때문에 화장실 에 다녀오던 A(83)씨는 공중으로 부양했다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왼쪽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다. A씨의 딸 B씨는 바닥에 쓰러져 있던 어머니 A씨를 돕기 위해 안전벨트를 풀었는데, 이때 다시 항공기가 심하게 흔들리는 바람에 역시 공중으로 부양했다가 떨어지면서 좌석에 얼굴을 부딪쳐 치아가 부러지는 등 의 부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당시 항공기의 흔들림은 적란운에서 발 생한 난기류 때문인 것으로 추정됐다. 또 기장 등은 항 공기의 기상레이더가 꺼진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것 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 모녀 측은 2014년 8월 “A씨 에게 1억 7900여 만 원을, B씨에게 1억 2700여 만 원 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이번 사고는 예측할 수 없는 난 기류를 만나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A씨 등은 안전벨트 착용표시등이 점등됐음에도 이를 무시 하고 좌석을 이탈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범준 부장판사) 는 A씨 모녀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 송에서 “아시아나항공은 A씨에게 2200여 만 원, B씨 에게 3000여 만 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 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휘기장, 항로기장, 부기장 중 적어도 한 사람은 운항 중 기상레이더를 수시로 확인함으로써 기상상황의 변화에 적절히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기장 등은 기상레이더를 확인·사용하는 절차 를 태만히 함으로써 기상레이더가 꺼진 채로 있었던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장 등은 항로상 적란운의 존재를 미리 발견 하지 못해 사고 바로 직전에야 안전벨트 착용표시등을 원고 일부승소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남 판사는 “입주자대표회의측은 제설·제빙작업을 통해 아파트의 시설물인 인도에 빙판이 생기지 않도 록 빙판이 생기거나 예상되는 지점에 미끄럼 방지 장 치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한 후, “입주자대표 회의 측은 사고 나흘 전부터 영하의 날씨에 눈이 계속 내려 인도에 빙판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제때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설 관리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도 빙판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면서…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돌봐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입주자대표회의측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생활 속 법률 법조기자가 쓴 생활판례 보따리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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