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판길 미끄러진 트럭과 추돌한 승용차 보험사, 뒤이어 추돌한 승합차 보험사에 구상금청구소송 빙판길 서행 안 한 뒤차들 과실비율 동일, “승합차보험사, 50% 배상책임” CASE 05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24317 | 포터 트럭을 운전하던 A씨는 2015년 2월 경기도 포 천시의 편도 2차로 중 2차선을 따라 주행하다가 눈길 에 미끄러져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2차로에 멈 춰 섰다. 곧이어 1차로를 달리던 투싼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트럭의 오른쪽 뒷부분을 추돌했다. 이 후 2차로를 달리던 이스타나 승합차도 트럭을 피하지 못하고 추돌사고 대열에 합류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목뼈가 골절돼 4개월 가까이 입원 치료를 받았다. 투싼측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A씨에게 합의금과 치료비로 모두 5600여 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삼성화재는 지난해 2월 이스타나측 보험사인 현 대해상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 정일예 판사는 “현대해 상은 2800여 만 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 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눈길에 내리막 도로를 충분히 서행하지 않은 채 진행한 투싼과 전방주시와 안전거리유지 의 무를 게을리한 이스타나의 과실이 경합해 사고가 발 생했다”며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모두 손해배상 책임 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화재가 A씨에게 합의금 등을 지급했고, 그 보험금은 실제 손해액과 비교해 적정하다”면서 “삼 성화재는 이스타나의 과실비율에 따라 현대해상에 비용 상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두 차 모두 선행사고로 멈춰선 트럭을 추돌했고, 손해 에 어느 일방의 기여도가 유의미하게 크지 않아 과실 비율은 동일하다”며 “현대해상은 삼성화재가 낸 보험 금의 50%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원고 일부승소 점등시킴에 따라 A씨 등을 비롯한 승객들이 항공기의 급격한 흔들림에 대비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발생지 주변을 비행하던 다른 항공 기들은 적란운의 존재를 인식해 항공관제소와 회피비 행에 관한 교신을 하는 등 대부분 적절한 대응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는 전적으로 기장 등의 과실에 의해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A씨는 안전벨트 착용표시등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화장실에 다녀오다 갑자기 난기류를 만나 골절상을 입게 됐다”며 “이는 통상적인 기내활동 중에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 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는 1차 난기류에 의한 기체 흔들림 이후 안전벨트 착용표시등이 꺼진 상태에서 좌석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B씨가 객실 바닥에 쓰러져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는 고령의 어머니를 구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안전벨트를 풀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33 법무사 2018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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