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2월호

변호사가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는 규정이 폐지되었어요. 지난 1월 1일, 「세무사법」이 개정·시행되면서 변호사의 자동 세무사자격 취득제도가 폐지되었 다. 기존에는 변호사 자격 취득과 동시에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도 가질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 법률에서는 그간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 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소비자에게 보다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동자격취득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하였다. 「세무사법」 개정 (2018.1.1. 시행) 강도강간미수죄 등도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으로 추가되었어요. 이제부터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 범죄가 확대된다. 지난 1월 1일부터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상해·치상죄 및 살인·치사죄와 강도 강간미수죄, 해상강도강간미수죄도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범죄로 추가되었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 (2018.1.1. 시행) 대중교통 등 이용해 출·퇴근하다 사고 당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요. 지난 1월 1일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이제부터 근로자가 대중교통, 자가 용, 자전거, 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벗어나더라도 식료품 구입이나 병원 진료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려다 사고가 나면 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다. 기존 법에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출 퇴근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2018.1.1. 시행) 생활 속 법률 새로 시행되는 법령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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