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2월호

목사, 스님, 신부 등 종교인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해요.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가 도입되어 이제부터 목사, 스님, 신부 등도 소득세를 납부해 야 한다. 지난 1월 1일부터 개정 「소득세법」이 시행되면서 기타소득의 항목으로 종교인소득이 신 설되었기 때문이다. 종교인소득은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 관련 종사로서의 활동과 관련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의미한다. 이러한 종교인소득 과세 관련 규정은 2018.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단, 종교인소득 중 학자금, 식사 또는 식사대 및 교통비 등 실비변상적 성격의 소득은 비과세 소득 으로 규정되었다. 「소득세법」 개정 (2018.1.1. 시행) 쾌적한 공중화장실을 위해 남녀 화장실에 휴지통이 없어져요. 지난 1월 1월부터 「공중화장실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면서 이제부터 공중화장실 남녀 대변 기 칸막이 안에서 휴지통이 사라지게 되었다. 단,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에는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이 설치된다. 또, 청소나 보수 등을 위해 남성 관리인이 여성화장실을, 여성 관리인이 남성화장실을 출입해 야 할 때는 화장실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 중임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이용자의 불편 을 덜어주게 된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18.1.1. 시행)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이 가능해졌어요. 징역형의 경우에만 인정되었던 집행유예 판결이 이제부터 벌금형의 경우에도 판결이 가능해 졌다. 벌금 납부 부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구하는 등 납부능력이 부족한 서민들의 경 제적 부담이 크다는 여론에 따라 지난 1월 7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법」에서는 500만 원 이하 벌 금형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형법」 개정 (2018.1.7. 시행) 35 법무사 2018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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