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2월호

폐기 요청된 건설기계라도 상태가 양호하면 수출이 가능해졌어요. 지난 1월 18일,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이제부터 폐기 요청된 건설기계라도 상태 가 양호해 수출이 가능한 건설기계는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기존에는 건설기계 소유자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폐기 요청을 받은 건설기계 폐기업자는 인수한 건설기계를 폐기한 후 30일 이 내에 건설기계 등록 말소를 신청해야 했다. 하지만, 폐기 요청된 건설기계 중 상태가 양호하여 수출이 가능한 건설기계가 상당수 있음에 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일괄 폐기되고 있어, 자원의 낭비가 발생 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법에서 상태가 양호한 기계들은 수출할 수 있도 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건설기계관리법」 개정(2018.1.18. 시행) 사업주의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융자금이 7천만 원으로 인상돼요. 지난 1월 24일,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체 불임금 등의 지급 지원을 확대된다. 이에 따라 사업주의 임금 등 청산을 위한 융자 신청의 범위가 현재 사업주당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개정 (2018.1.24. 시행) 제대혈은행, 2년마다 의무적으로 ‘관리업무 심사·평가’ 실시해야 해요. 제대혈은 분만 시 탯줄에서 채취하는 혈액으로, 골수와 마찬가지로 혈액을 새롭게 만들어내 는 조혈모세포를 비롯해 연골·뼈·근육·신경 등을 만드는 줄기세포가 들어 있어 의학적으로 중요 하게 활용되고 있다. 지난 1월 25일,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면서 이제 부터 제대혈은행은 제대혈관리업무에 대한 심사ㆍ평가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의무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또,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공급한 제대혈 은행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업무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 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되고, 부적격 제대혈 등을 사용ㆍ이식ㆍ투여하거나 이식ㆍ투여받은 자 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개정 (2018.1.25. 시행) 생활 속 법률 새로 시행되는 법령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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