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전시장 등에 ‘임산부 및 영유아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돼요. 지난 1월 30일부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시 행되면서 이제부터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공연장이나 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 국가·지 자체 청사, 관광휴게시설의 휴게소 등에서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 치해야 한다. 또, 공연장, 집회장 및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등을 설치해야 하며,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세대 수가 10 세대 이상인 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 등에서는 복도와 경보·피난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18.1.30. 시행)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는 보증금액, 전국적으로 높아졌어요. 지난 1월 26일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면서 법의 적용범위가 확대 되고,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한도도 인하되었다. 이에 따라 1월 26일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 대차 보증금액이 서울특별시는 기존 4억 원 이하에서 6억 1천만 원 이하로, 과밀억제권역은 기존 3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등은 기존 2억 4천만 원 이하에서 3억 9 천만 원 이하로, 그 밖의 지역은 기존 1억 8천만 원 이하에서 2억 7천만 원 이하로 각각 증액된다. 또,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한도도 기존의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 이 하에서 100분의 5 이하로 인하된다. 이는 1월 26일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2018.1.26. 시행)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지역인재를 채용해야 해요.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법」 개정 법률이 지난 1월 25일 시행되면서 이제부터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 한 공공기관은 채용비율 등 법령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이전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 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2018.1.25. 시행) 37 법무사 2018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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