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0년이 지났는데, 최근 아버지가 거주하셨던 시골 동네에 아버지 소유의 땅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 땅은 아버지의 동네지인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토지등기부를 보니 그분은 아버 지가 사망한 이후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단독 상속인인데, 당연히 저는 그분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 이게 말이 되냐며 따졌더니 취득시효 를 주장하면서 자신은 절대로 땅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아버지의 땅을 찾을 수 있을까요? 부친 사망 후 토지소유권을 자신의 소유로 이전등기한 동네지인에게서 땅을 되찾고 싶습니다. Q. 사망 후 이루어진 등기는 등기추정력이 없으며, 악의의 무단점유인 경우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A. 부동산 등기 어떤 부동산 등기가 있다면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 관계가 존재하고, 일응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한 등기원 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이 있는데 이를 ‘등기 의 추정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등기명의인은 일 응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현 소유자는 전 소유자인 아버지가 사망한 이 후에 등기가 경료되었고, 단독상속인인 귀하께서 소유권 이전등기에 협력한 적이 없으므로, 이 경우 판례는 “사망 자 명의의 등기신청에 의하여 마쳐진 등기는 일단 원인무 효의 등기라고 볼 것이어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 가 없다.”(대법원 1983.8.23.선고 83다카597판결)고 판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 소유자는 「민법」 제245조 제2항 “부동산의 소 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 무과실로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 득한다.”에 의거해 취득시효를 주장하고 있으나, 「민법」 상 취득시효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 주점유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판례는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 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 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 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져 취득시효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97.8.21.선고 95다 28625전원합의체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소유자는 부친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 이 없고, 또 그 사실을 잘 알면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후 이를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악의의 무단점 유에 해당되어 부친의 토지를 시효취득 할 수 없다 할 것 입니다. 귀하는 현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기청구를 하여 토지를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조남묵 법무사(강원회) 39 법무사 2018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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