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2월호

상담실 저는 최근 살고 있는 아파트의 입주자대표자선거에 출마해 새로운 대표자로 선출되었습니다. 요즘 저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되어 있는 현 주차장 토지에 대한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파트 상가에서 10여 년 전 부터 주차장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소송을 통해 토지 사용료와 기타 권리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송을 하려면 현재 전임 대표자로 되어 있는 등기부 상의 입주자대표자를 신임 대표자인 저로 바꾸어야 하는데, 전임 대표자가 이미 10년 전 이사를 간 터라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변경해야 하나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전 대표자와 연락이 안 되는데, 등기부 상 대표자 이름을 어떻게 변경해야 하나요? Q. 입주자대표회의 「정관」 등을 첨부하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하면 됩니다. A. 부동산 등기 결론부터 말하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정관을 첨 부하고, 정관에 따라 대표자의 정당한 선임절차를 거쳤다 는 것을 입증하여 새 대표자인 귀하의 명의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같은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개선되는 등의 사유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 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 다. 이 서면으로 총회에서 개선된 경우에는 총회결의서를 첨부하여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비법인사단을 증명하는 서면 및 대 표자의 선임방법을 규정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정 관(규약)」을 첨부하여야 하고(규칙 제56조), 대표자의 자 격을 증명하는 총회결의서에 그 사실을 확인하는 데 상 당하다고 인정되는 2인 이상의 성년자가 “사실과 상위 없다”는 취지와 성명을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 며, 날인한 인감에 관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006.8.8. 예규 제1134호). 귀하 아파트의 입주자대표자대표회의 정관에 대표자 의 선출방법 및 그 절차와 임기 등이 나타나 있다면, 정관 에 기재된 임기가 시작되는 날짜를 등기연월일로, ‘대표 자 개선’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정관」과 그 정관의 절차대로 새로운 대표 자가 선출되었다는 선거절차(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대 표자선임공고문’ 혹은 확인서, 구청에 대표자변경신고 된 사항 및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기부 상 의 대표자에 대해서는 사임서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생활 속 법률 법률고민 상담실 40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