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2월호

2009년, 파산을 신청하여 2010년 초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과거의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그 임차인은 제 부동산이 경매당할 때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고, 파산신청 당시 배당표에도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후 제기된 배당이의의 소에서 패소해 제가 면책결정 받기 전 배당표가 수정되어 있었습니다. 제대로 파악 못 한 제 불찰도 있는데 어떻게 하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 구권에 대해서는 면책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비면책채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파산신청 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즉,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 은 채권자의 경우는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의 신청 기 회를 박탈당할 수 있고, 또 그대로 위 법 제564조에서 정 한 면책 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 없이 면책이 허 가·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 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전주지방법원 2014.8.21.선고 2013 나12054판결)에서는 “채무자가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지 못한 때에는 비록 알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위 법 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 지 못한 때’란, 채무자가 채무 발생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 경우는 물론, 채무자가 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잘못 안 경 우, 또 오랜 기간의 경과나 그 밖의 사정으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잊어버린 경우 등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 (단,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단 순히 순간적인 착각이나 부주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 는 것을 누락한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님)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파산신청 당시 채권자가 소액임차인으 로서 최우선변제를 받았음을 배당표를 통해 확인했고, 비 록 면책결정 전에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패소해 배 당절차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면 위 판례와 같이 “채무자가 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잘못 안 경우”에 해당하므로 귀하는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 청구에 대해 면책을 주장하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 여 집행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8년 전 면책 결정 당시, 배당표 상 최우선변제를 받은 것으로 알았던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Q. 파산신청 당시 배당표 상 임차인의 최우선변제 사실을 확인했다면, 청구이의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A. 민사 김미애 법무사(인천회) 41 법무사 2018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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