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속 이주여성 보고 개명봉사 시작 2011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0년 현 재, 결혼으로 한국에서 살게 된 외국인 여성 인구가 34,235명이라고 한다.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태국, 몽골, 우즈베키 스탄 등 국적도 다양하다. 경기도의 소도시 하나 정도로 많은 인구 의 외국인 이주여성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지 만, 이들의 삶은 우리에게는 낯설고 이방인 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필자 역시 오 늘의 주인공 배선위 법무사님을 만나기 전까 지는 그랬다. 1942년생으로 올해 77세인 배 법무사님 은 서울에서 법원 공무원으로 일하다 91년 퇴직한 후 고향인 충남 당진에서 25년째 법 무사로 일하고 있다. 그는 어느 날 우연히 TV 에 출연한 한 이주여성을 보고, 뜻한 바 있어 무료로 이주여성의 성·본 창설이나 개명을 도와주는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10년쯤 전인가 SBS에서 하는 「사돈 처음 뵙겠습니다」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는 데, 그 프로그램은 국제결혼을 한 부부의 부 모님을 초대해 서로 만나게 해주는 내용이예 요. 그날은 동남아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이 주여성이 출연했는데, 행색이 너무 초라하더 라고. 안타깝고 안됐다는 생각이 들었지. 문득 내가 뭔가 도울 일이 있지 않을까 하 는 생각이 들었고, 아무래도 한국에 정착하 려면 한국 이름을 갖는 게 도움이 되겠다 싶 어 무료개명 봉사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렇게 2011년부터 시작된 봉사활동으로 현재까지 200명이 넘는 결혼이주여성들이 배 법무사님의 손을 거쳐 성·본 창설을 하거나 한국식 이름을 갖게 되 었다. 개명을 하려면 허가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후 법원의 허가가 나면 그 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관할 동사무소 등에 신 고를 해야 한다. 배 법무사님은 허가서 작성부터 제출까지 모든 절차를 대신해 주고, 발생하는 비용은 일절 받지 않는다. 수임료는 물론이고, 인지대와 송달 료까지 모두 무료다. 수임료는 법무사의 수고에 대한 비용이니 봉사활 동으로 대체한다고 치지만, 인지대와 송달료는 별도 지불이 필요한 것 인데 이것까지 배 법무사님이 부담을 하고 있다니 봉사에 기부까지 더 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식 성·본을 창설하거나 개명을 하자면 우리 같은 법률가의 도 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법무사 수임료가 부담이 되어 본국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성·본 창설은 물론 개명조차 못하는 이주여성들이 많이 있거든. 한국에 정착해서 살아가 려면 아무래도 외국식 성과 이름은 불편해요. 특히 다문화가정 아이들 이 겪는 어려움이 크지. 엄마의 개명을 통해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삶의 불편을 덜고, 사회적 냉대 속에 소외되거나 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어엿 한 일원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예전과 비교해 시민의식이 많이 성장했다고는 해도 여전히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차별적 시선이 존재하다 보니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이 상처를 받거나 탈선하는 일도 종종 일어나 사회문 제가 되곤 한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에 관심을 가지고 염려하며 도움을 주려는 배 법무사님의 마음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성·본 창설과 개명 봉사는 내 철학, 계속해 나갈 것 “지금까지 200건이 넘는 개명봉사를 해오셨는데, 그중에서 가장 안 타까웠던 사연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10년 전에 베트남 이주여성의 이름을 개명해 준 일이 있었어요. 그 부부가 스무 살이 넘게 나이 차이가 나긴 했지만, 다행히 남자가 경제 력이 있어서 베트남 처가에 집도 사주고, 아들딸 낳고 잘 살아 나도 보 람을 느꼈지.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찾아와 ‘법무사님, 이제는 아내를 43 법무사 2018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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