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2월호

개인회생사건 「변호사법」 위반사건 무죄 판결 보수 일괄 결정만으로 ‘「변호사법」 상 대리’ 단정할 수 없어 개인회생사건을 일괄 수임했다는 이유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된 법무사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 았다. 지난 1월 9일, 이 사건의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김태 균 부장판사는 피의자 김모 법무사에 게 무죄를 선고했다(성남지원 2017고 단438). 이에 앞서 검찰은 김 법무사가 “변 호사가 아님에도 개인회생·파산사 건을 포괄수임한 뒤 개인회생신청서 와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서안 등을 작 성해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 로 비송사건에 관해 법률사무를 포괄 적으로 위임받아 일괄 처리해준 것은 변호사만 할 수 있는 법률사무에 대 한 포괄적 대리에 해당해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 회생사건을 수임한 법무사가 의뢰인 과 상담하고 서류 작성·제출을 대행 하는 행위가 「변호사법」이 금지한 '대 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다 엄격 하게 수사·해석될 필요가 있다.”고 판 시했다. “「법무사법」의 관련 규정들과 「법 무사법」이 법무사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제1조) 등에 비추 어 보면, 법무사가 의뢰인으로부터 법 원에 제출할 서류의 작성을 위임받아 그에 따른 상담을 하고 필요한 서류 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가 「변호 사법」 제109조제1호가 금지하고 있 는 ‘대리'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무사가 「법무사법」에 따라 비송 사건을 처리할 때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개별위임을 모두 받아야 하느냐”를 주요 쟁점으 로 다퉜던 이번 재판에서 일괄위임과 일괄보수가 곧 「변호사법」 제109조제 1호가 금지하고 있는 ‘대리’라고 볼 수 없다는 이번 판결은 향후 법무사와 변호사 간 불분명한 업무영역 다툼에 있어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전 망된다. 이번 판결이 나자 1월 9일, 검사는 바로 항소하였다. 이에 우리 협회도 1 심에서 「변호사법」 제109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한바, 항소심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함과 동시에 「헌 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의한 헌 법소원(=규범통제형 헌법소원)도 제 기할 예정이다. 헌법소원은 「변호사법」 제109조 중 ‘비송사건 대리’ 부분을 “법무사가 개인회생, 파산, 면책 사건을 취급하 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여 법무사를 처벌함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고,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며, 법무사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 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협회는 「변호사법」 제109 조를 “법무사가 그 업무범위를 초과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 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지 적할 계획이다. 〈김태영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 법무 뉴스 업계동향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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