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대해서도 예규의 강화를 통해 법무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해야 한다. 또한 변 호사단체와도 확인서면 작성의 위법성 및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한편, 토론회 공동개최 등을 통 해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 국민들에게도 백지 확인서면에 대한 위험성을 알 리는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적어도 자격자에 의한 확 인서면 작성이 정착되도록 계도함이 요망된다. 라. 소결 TF는 위와 같은 방안이 본인확인제도의 입법 전까 지 전자등기 확산을 지연하고 분산하는 정책이면서 본인확인 법제화의 초석으로 유효적절한 방안이라고 결정하였고, 이에 대한 방안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는 회원의 실천이 담보되지 않으면 효과 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예상되는 문제 등 여 론수렴을 통해 거부감이 약한 방법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시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지방회별 전자등기위원회의 구성 금융권의 전자등기사건을 법무사의 영역으로 계 속 수호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전자등기 수수료 문제 에 선행하는 문제로서 법무사의 직역과 관련된 본질 적인 문제이다. 그러므로 일단은 법무사의 영역으로 가져오고 나서 수수료 문제는 차후 다시 검토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입찰에 의한 수도권 중심의 법무대리인으 로의 쏠림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금융권의 전자등기 사건을 구체적으로 수임할 수 있도록 희망하는 법무 사를 파악하고, 이들에게 전자등기사건을 원만히 처 리할 수 있도록 연수나 교육자료의 배포 등을 통해 수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 작성되는 등 기필정보의 분실 시 등기신청인인 법무사 등이 작성 하는 확인서면은 준공증적 업무라고 보는 것이 대법 원 판례다. 따라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판단 자체를 사무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확인서면 작성의 실무상 문제점 실무 현장에서는 긴급함과 편의성을 이유로 본인 이 아닌 자를 확인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바, 이는 관 련법령 위반일 뿐 아니라 준공증적 업무에 대한 인식 부족과 자격자대리인에 대한 책임감의 부족에 기인 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금융기관일 경우에는 사건의 유 치 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종사자가 ‘갑’의 지위에서 작성하거나 사무원이 작성하는 등 편법적인 방법이 상당히 관례화되어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변호 사법」 위반일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협회에서 발 행한 『손해배상사례집』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상당히 많은 손해배상 사례가 나타난다. 다. 정책적 개선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협회와 지방회는 변태적 확인서면 작성 실태를 파 악하고, 지속적인 주의 촉구와 계도 등의 회원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공증사무실에 대한 법무부의 관리 감독에 준하는 정도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 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대외적으로는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에 대하여 「변호사법」 위반사례 및 손해배상 사례의 자료를 제 공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데 협력을 구해야 한 다. 이미 한 차례 법무부에 질의회신을 발송한 바 있 으나 더욱 꾸준한 접촉을 통해 개선을 이끌어내는 것 이 중요하다. 법무 뉴스 업계 핫이슈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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