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2월호

2 본인확인 스티커제도 병행 자율시행 이사회 상정 협회 「회칙」 제57조의2에서 위임인의 본인확인 등 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이사회에서 「법무사의 본인 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 바 있으나, 일 반 국민들에게 좀 더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본인확인 법제화가 되기까지 자율적 시행인 현재의 본인확인서면과 병행하며 캠페인의 일환으로 스티 커제도를 병행하는 안을 이사회에 상정, ‘본인확인 규 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3 연구용역 대상의 선정1) 입법 활동을 위해서는 연구용역을 통한 외부 전문 가의 의견은 필수적이고도 유효한 방법이다. 이를 통 해 관련 자료를 축적하는 한편, 이슈가 생겼을 때 협 회의 방안을 바로 제시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준비 해야 한다. TF에서는 전자등기 대응을 위한 용역 주제로 △자 격자용 앱을 활용한 51조 본인확인서면 작성 방안2), △본인확인제도 도입을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 △책 임보험 설계, △부동산거래에서 소비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에스크로우, 권원보험 포함), △등기실태 분석을 선정하였다. 이 외에 △RA(가입자등록절차)와 등기절차에서 새로운 본인확인방법 설계(전자적, 비전자적 수단 포 고, 적절한 시점의 대규모 시위 등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 나. 전자등기에 있어 제출주의 문제 용역 「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에 의하면 일반 서면신청 에 있어서는 제출사무원제도를 통한 제출주의가 구 현되고 있음에 비해, 전자신청은 자격자만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에 견주어 보면, 현재의 전자신청이 자격자의 공인인증서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사무원에 의한 접속이 금지된다고 보아 야 하는 것이 아닌가와 관련하여 법률적 해석이 선행 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전자출입증에 생체인식 또 는 고유번호를 받는 방법으로 제출주의를 구현하고, 향후 자격자대리인만이 「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에 따라 전자등기를 실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진행한다 면 소수 집중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03 일반 전자등기에 대한 대응방안 1 전자등기추진위원회의 결성 향후 대법원의 일반 이전등기 등 등기영역의 추진 방향을 고려하여 협회가 대응하여야 하므로, 무엇보 다 대법원과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전자등기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대 법원과 공동으로 ‘전자등기추진위원회’를 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법무 뉴스 업계 핫이슈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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