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2월호

1) 자 격자용 앱을 활용한 51조 본인확인서면 작성방안 외에는 최재훈 전문위원의 정책제안 보고서인 「부동산계약자보호 및 거래안전에 관한 정책수립 (안)」에 있는 내용임. 2) 최 재훈 전문위원 제안서 참조 함) 및 사업모델 개발, △사업타당성 분석이나 △공인 인증서 관리시스템과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 및 공 인인증업무의 위법부당성 연구도 용역 대상에 포함 하였으나, 최근 정부에서 공인인증서의 폐기를 선언 한바, 이에 대한 용역 여부는 다르게 접근해야 할 것 이다. 4 공청회 개최 일반 전자등기신청에 있어 법무사 측, 대법원 측, 그 외 전문가 측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를 통해 각각의 견해들을 모으고,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공감대 형성과 추진 동력이 필요하다. 04 맺으며 TF는 짧은 기간 동안의 논의를 통해 금융권 전자 등기 및 일반 전자등기에 있어서 협회, 지방회, 법무 사 회원 각자가 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살펴보았다. 원래는 여러 유관기관을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었으 나 인사이동기간 등 여러 가지 복합 요인으로 인해 적 기에 많은 유관기관을 방문할 기회를 갖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동안 협회는 부동산전자등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화 분야 전문위원을 선임하는 한편,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연구, 협의하였으나 연구만 이루어졌을 뿐 예산 등을 이유로 집행을 하지 못하는 등 실제적인 실행은 미루어져 왔다. 그러나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이 각 종 연구정책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가 중요하게 지 적되며 TF도 구성될 수 있었기에 TF가 마련한 방안 을 하나씩이라도 실제로 실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 이번 TF가 지방회장과 협회 내 브레인들이 함께 참 여해 구성되었던바, 그간 협회 내에서 공회전되었던 정책 제안들 중 몇 개라도 예산범위 내에서 실행하겠 다는 협회장의 답변을 듣고 끝을 맺게 된 것으로 작 으나마 위안을 삼고자 한다. 최근 정부는 공공기관에서의 공인인증서 사용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를 폐지하겠다는 것으로 이제는 그간 우리가 주 장해 왔던 ‘본직 본인확인’이라는 본인인증 방법이 도 입될 날이 머지않은 것 같다. 추후 대법원과 함께 구성하게 될 ‘전자등기추진위 원회’에서 좀 더 본격적인 논의를 거친다면 더욱 우 수한 해결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본 보고를 마친다. 57 법무사 2018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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