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2월호

전자등기, “법무사의 직업선택 자유, 평등권 침해” 전자등기의 「대법원규칙」 등 위헌성과 헌법소원심판청구 최영승 법무사(서울중앙회) 1. 들어가며 : 전자등기 헌법소원심판청구 금융권 등의 전자등기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적 폐로 여기던 필자는 2018.1.16. 전국의 1,100명이 넘는 법 무사들과 함께 해당 대법원규칙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을 청구하였다. 현행 전자등기시스템이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전혀 기 여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무사들의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였다. 불과 열흘 남짓 기간에 이토록 많은 법무사가 뜻을 같 이한 것은 사태의 심각성을 말해준다. 더 이상 방치할 경 우 국민의 재산권 안전은 물론, 전문자격사로서의 지위가 형해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까지 보태져 대법원과 금융기 관 등을 향한 말없는 절대 다수 법무사의 분노가 일거에 분출된 것으로 보인다. 2. 전자등기의 근거 및 출석제출주의 원칙 전자등기의 운용근거로 「부동산등기법」(이하 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 「부동산등기규칙」(이하 등기규칙) 제 68조, 「등기예규」 제1391호, 「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 무처리지침」(이하 사용자등록지침) 및 「등기예규」 제1624 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 무처리지침」(이하 전산등기지침) 등이 있다. 등기법은 등기신청의 원칙적인 방법으로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등을 적은 서면 을 제출케 함으로써 출석제출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제24조제1항제1호).1) 출석제출주의는 당사자나 법무사가 해당 등기소에 등 기 건별로 직접 출석하여 등기관의 확인을 거친 후 제출 케 하는 것으로 등기의 진정성 확보를 통한 국민의 재산 권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이는 1960년 등기법 제정 이래 로 지금까지 변함없이 등기법의 골격을 이루어 왔다.2) 법무 뉴스 자유 발언대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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