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등기는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를 거칠 뿐이며 공신 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권리자 보호를 위해서도 신청 시 반드시 법무사 등의 출석을 필요로 하고 있다. 등기신청 에서 일반사무원 및 우편제출이 불가능한 것도 이 때문이 다. 심지어 1996년 제출사무원 제도가 도입될 때조차도 이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이 있었음은 그 규정이 가지는 의미가 어떠한지를 말해준다. 3. 헌법소원의 청구이유 헌법소원의 청구취지는 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 등 기규칙 제68조, 사용자등록지침 제1.항, 전산등기지침 제 4.가.항은 각각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구하 는 데 있다. 여기서 침해된 권리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 유(제15조) 및 평등권(제11조)이다. 그리고 헌법소원의 청구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전자등기 규정의 입법화 2000년 초 국가는 전자정부 구현을 목표로 엄청난 예 산을 들여 업무전산화를 시도하였는데 전자등기시스템 도 예외는 아니었다.3) 전자등기 도입 첫 해인 2006년에는 「등기법」 제177조 의8의 특례규정에 의하다가 2011년 등기법 개정을 통하 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 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제24 조제1항제2호)이라는 오늘의 규정을 두기에 이르렀다. 나.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및 규칙 등의 상위법 위반 문제는 「등기법」이 전자등기를 도입하면서 그 신청방법 에 관하여 출석제출주의 취지를 무시한 데 있다는 점이 다. 2011년 개정법은 법률에서 이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 도 마련하지 않고 「대법원규칙」 등에 백지위임함으로써 사실상 국회입법권을 포기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이 규정이 겉으로는 「등기법」 제24조제1항제1호의 예 외로서 선택적 조항으로 보이나 실상은 그렇지 않은 이유 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등기법의 위임에 따라 「등기규칙」 은 전자신청 자격자대리인 등이 ‘최초의’ 등기신청 시에만 사용자등록을 하면 향후 3년간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제 68조제1항, 제69조제1항). 이에 근거한 「사용자등록지침」 또한 마찬가지다(제1 항).4) 이런 까닭에 한번 사용자로 등록하면 해당 ID 및 비 밀번호로 누구나 쉽게 로그인 한 후 무한 복제가 가능한 자격자대리인의 공인인증서로 제출이 가능케 되어, 출석 제출주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하위입법이 되었다. 이것이 등기현장에서는 무자격자에 의한 등기나 한꺼 번에 대량의 등기를 가능케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였 고, 이로써 법무사들의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심각하 게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등기예규인 「전산등기지침」은 금융권의 전자등기신청 서류의 경우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하여 원 본과 상위 없다는 취지의 부가정보와 자격자대리인의 개 인공인인증서 정보를 덧붙여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으 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4항가).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사실상 법무사의 역할을 대신 하는 위법행위가 개입되어 법무사는 금융기관이 보내주 는 서류를 단순히 업로드 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 그 결과 금융권 전자등기의 경우 1~2명의 법무사나 변 1) 「 등기법」 제23조, 제29조제3호·제4호 등도 출석제출주의를 전제로 하는 규정이라고 본다면 이는 하나의 원칙으로 「등기법」 전반에 스며있음을 말해준다. 2) 같 은 취지, 제181회 국회 본회의 속기록(1996.11.30.), 10면(조순형 의원의 토론) 참조 3) 2 006년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6년 한 해에만 799억 5백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4) 전 자등기가 얼마나 등기예규에 의존하였는가는 「등기규칙」이 「등기예규」를 뒤따르고 있는 기이한 입법 모습에서도 엿볼 수 있다. 59 법무사 2018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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