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이하 법무사 등)가 특정 은행의 등기를 독식할 수 있 는 구조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실제로도 금융권 전자등기는 불과 3만 상당의 정액보 수로 극소수의 법무사 등에 의하여 싹쓸이되고 있는데, 이는 프로그램업체가 챙기는 사용료에 불과한 수준이다. 다. 기본권 침해의 문제 금융권 전자등기의 폐해는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법무 사 등의 수수료를 확 낮출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금융 권 입맛에 맞는 등기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영업에 나서고 있는 업체와 먹이사슬 구조를 이루고 있다.5) 이러한 업체의 개입으로 법무사 등의 비용덤핑이 이루 어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극소수 법무사 등에 의하여 등기가 독점되다시피 하고 있다. 이러한 독과점 상태에서 대다수 일반 법무사는 사실상 경쟁의 자유를 제약받고 있다. 결국 지금의 금융권 전자등기는 그동안 양적인 활성에 만 골몰하여 등기법의 근간인 출석제출주의 취지를 거스 른 입법으로 이를 반 묵인해온 대법원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법규의 허점을 파고들어 영리에 치 중하는 금융기관 및 일부 프로그램업체와의 영합에도 큰 원인이 있다. 지휘감독기관이 손 놓고 있는 동안 안전하게 보호되어 야 할 국민의 재산권이 전자등기 현장에서는 일부 프로그 램업체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 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선량한 절대 다수 법무사들은 필연적으로 「헌법」 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부 차적으로 평등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법무사들의 기본권 침해를 초래하는 현실 의 금융권 전자등기시스템과 운용형태의 주요한 예로, 공 인인증기관들의 전자등기 영업, 비정상적 수익구조 및 등 기확인서면 작성실태 등을 들 수 있다.6) 이들 기본권 침해 유발요인은 단지 기술적으로만 해결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이를 근거 짓는 법령 및 등기예규를 재정비하여 전자등기를 재설계하지 않고 는 답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일례로 금융권 특혜로 비난받는 SIG파일의 경우도 기 술적으로 얼마든지 해결은 가능하다는 점에서 단순한 기 술적 보완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특혜가 아니더라도 은행 측 법무사가 공인인증서 를 대신 발급받아 서명해온 것이 관행이었다는 언론보도 에서도 여전히 불법성은 존재함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7) 그 외 구체적 운용실태로 인한 법무사들의 기본권 침해 는 지면 관계로 생략한다. 라.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의 문제 이번 헌법소원의 주된 쟁점은 현행 금융권 전자등기의 문제점이 「등기법」 제정 이래 굳건히 유지되어 온 출석제 출주의의 취지를 무시한 입법에서 비롯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법령으 로 인하여 등기현장은 사실상 독과점이 지배하고 있으며, 이것이 또 법무사 자격을 형해화시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경쟁의 자유가 특히 제한된다는 점에서 평 등권의 문제도 파생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주된 침 법무 뉴스 자유 발언대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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