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2월호

해 권리는 직업선택의 자유이며 평등권은 부차적 문제에 해당하는 침해권리이다. 4. 맺으며 앞에서 서술한 내용을 요약하여 순차적으로 도식화해 보면 다음과 같다. 현행의 금융권 전자등기 행태는 국민의 재산권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전자등기의 핵심수단인 공인인증서는 손쉽고 무제한 복제가능성으로 안전성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자적이면 좋은 것”이라는 막연한 신비감에 빠져 전자등기 가 잘못 운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법무사 등의 고통을 딛고 금융기관 및 프로그램업체만 살찌우는 구조로 변질되어 있으며 이러 한 현상은 날로 심해지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대법원이 「등기법」의 근간인 출석제출주의 취지를 무시한 입법을 한 데 그 원인이 있다. 하지만 지나온 예에서 대법원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도 순진한 생각이다. 기본권 침해로 당장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1천 명 이상의 선량 한 법무사들이 헌법재판소로 달려간 것도 다 그것 때문이 다. 일각에서는 평등권 침해가 인용되면 스캔파일(정확하 게는 SIG파일)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게 되어 전자등기의 확산에 따른 가격 하향평준화로 손해를 끼칠 수 있다며 우려하기도 하지만, 이는 전자등기와 헌법소원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것이다. SIG파일은 하루빨리 없애야 할 청산대상이며, 헌법소 원의 주안점 또한 직업선택의 자유에 있기 때문이다. 아울 러 전자등기에서의 출석제출주의라는 것도 서면신청의 경우에서와 똑같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취지를 전자적 특성에 맞게 재설계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동시 에 전문자격사로서 법무사의 직업선택의 자유 또한 보호 하자는 것이다. 5) ( 주)피노텍과 (주)한국무역정보통신이 대표적 업체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공인인증(등록대행)기관으로 가입자와의 관계에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 하고(「전자서명법 시행령」 제4조) 공인인증과 연계하여 이러한 전자등기프로그램을 만들어 직접 전자등기에 뛰어들어 이를 주도하면서 영리를 취하고 있다. 6) 국 토부 전자계약시스템에서는 2017.11.17.부터 공인중개사협회 23개 지부에 (주)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 등록대행업무를 위임하고 있다. 공인인증서를 매개로 가까운 시일 내에 공인중개사와 소수 덤핑 법무법인 등의 ONE-STOP으로 이전등기신청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국민의 재산권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 이는 전자등기 자체가 「등기법」 상의 출석제출주의 취지를 무시하고 공인인증서만으로 설계된 결과이다. 7) 『 한국경제』 2017.3.24.자 기사 참조 ❶ 대법원의 전자등기 실적주의 ❷ 「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의 위임입법 한계 일탈 ❸ 「등기규칙」 및 「등기예규」의 출석제출주의 취지 무시 ❺ 턱없이 낮은 정액제 등기수수료로 1~2개 법무사 등 입찰 선정 ❻ 절대 다수 법무사들의 사실상 금융권 전자등기사건 수임 불가 ❽ 법무사의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 침해 ❹ 금융권 전자등기의 기형적 운영 ❼ 법무사 자격의 형해화 61 법무사 2018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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