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고 있다. 따라서 종전 행자부 유권해석이 변경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공동주택 신축에 따 른 보전등기 시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한다. 참고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개발사업시행자가 공동주택을 신축하면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 시설을 무상공급하지 아니하는 대신 납부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 로 부담하는 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조심 2017지349, 2017.6.4. 외 다 수, 같은 뜻임)과의 형평차원에서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기 위하여 지출한 쟁점비용도 공동주 택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고,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학교시설의 취득에 대 한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것과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쟁점비용을 포함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 인 점 등에 비추어 학교용지부담을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조심 2017지 0545, 2017.11.16.) 02 부동산 교환취득과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기준 개인 간의 교환에 따라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자기소유 교환대상 부동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인지? 「민법」 제596조와 제597조에서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당사자 일방이 전조의 재산권 이전과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환취득 또한 일반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과 같이 유상승계취득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교환 취득자는 당초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교환으로 인해 새로이 부동산을 취득 Q A ✽ 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지0858, 2017.11.16), 조심2017지0893, 2017.11.20., 조심2017지0907, 2017.12.01.)도 동일한 취 지임. 법무사 2018년 2월호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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