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2월호

하게 되는 것이므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과세표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경 우 취득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 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 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당초 소유하고 있던 재산의 시가표준액과 신 고한 가액 중 높은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조 심 2009지0005, 2009.8.11, 2009지0005, 2009.8.11. 참조). 참고 교환 취득세 과세표준의 적용범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당해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이 되는 것이고, 교환취득은 당초 자기 소유의 재산을 타인에게 인도하는 대신 타인 소유의 재산을 인수받아 취득하는 것이므로, 상호 교환에 의하 여 새로이 취득하는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당초 소유하고 있 던 재산의 시가표준액과 신고한 가액 중 높은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당초 신고한 가액인 3,960,000원과 종전 소유토지의 시 가표준액인 16,372,000원 중 높은 가액인 16,372,000원이 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조 심 2009지0005, 2009.8.11.). 그리고 교환거래에 있어서 각각의 부동산 가액을 평가하고 그에 대한 차액을 보충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받기로 하는 경우, 그 거래는 무상거래가 아니라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상 대방에게 유상으로 양도하고,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두 번의 거래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개인 간의 교환거래인 경우 보충금을 지급하는 경우 에는 보충금의 성격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보기보다는 시가표준액을 보충한 금액으로 봐 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므로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을 적용하되, 신고가액이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다. 이 경우 교환취득에 따른 대가는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부동산의 가액이므로 취득가격 은 당초 자기물건가액으로 보되(조세심판원 2009지0005, 2009.8.11. 참조) 보충금을 수령 한 경우 매각부동산의 대금형식으로 보충금을 수령한 것이고, 취득자 자신의 지급대금으로 볼 수 없는 점을 볼 때 보충금을 감안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대법원 96누860, 1997.2.11. 참조). 64 실무 지식 지방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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