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2월호

03 교회용 부동산 감면과 목적외 사용 시 추징범위 판단 종교단체인 교회가 취득한 부동산 중 일부를 교회 신도뿐 아니라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는 북카페로 사용하면서 음료 등을 판매하는 경우, 이미 감면받은 취득세는 추징되는 것인지?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 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 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두20027, 2009.6.11.). 따라서 종교단체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 의 사용용도가 종교용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비과세 또는 면제는 종교의식, 예배,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정되어야 한다(행자부 심사결정 제2007-247호, 2007.4.30.). 또한, 종교단체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 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종교단체의 경우 사업목적은 대부분 종교의식, 예배, 종교교 육, 선교 등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부동산의 취득목적도 그와 관련된 사업이어 야 하고 사용방법이나 실태도 객관적으로 보아 종교의식 등에 사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종교단체가 영위하는 사업이 종교의식, 선교활동 등이 주된 사업이 되는 북카페 운영은 부수사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북카페의 주된 이용자가 신도라고는 하나 일반인도 이용 이 가능하며, 이러한 영업활동이 위 종교행위 등에 이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주로 친 목을 위한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 또는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종교단체 시설 내 북카페는 종교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운영될 수 없고, 상시 운영되는 것이다. 또한, 이곳에서 판매하는 음료 등의 가격이 시중에서 판매하는 일반 커피전문점에 비해 극히 낮다거나 실비수준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면, 위 수익이 교회의 운영 관리비에 미치지 못하거나 관리비에 충당된다고 하더라도 종교활동 이외의 다른 행위를 통 해 충당된다고 하여 이를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비로 운영되는 북카 페가 아닌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A Q 법무사 2018년 2월호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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