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2월호

참고 1 교회 내 카페면적과 추징대상 범위 (조심 2017지0938, 2017.11.15.) 쟁점카페는 종교의식 및 예배 등의 종교목적이 아니라 유료로 커피 등을 판매하는 용도로 사 용하는 매장이고 쟁점카페에서 불특정다수인에게 음료수를 판매하고 일반 카페와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앉아서 마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는 음료의 제조공간만 있고 좌석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음료 구입 후 바로 떠나야 하는 테이크아웃 카페와는 달리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카페의 커피 등을 제조하는 공간과 좌석이 마련되어 있는 공간을 사업장 면적 으로 함. 참고 2 종교단체의 북카페 부분의 과세대상 판단 (조심 2012지244, 2012.9.18.) 북카페는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고, 설령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종교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조심 2011지322, 2011.12.1.), 인근 중학교에 장학금 또는 학교발전기금을 수여 또는 기탁하고 있다거 나 사회복지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04 도시기반시설의 취득과 적용세율 용도 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에 근거하여 사 업시행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여 받아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세 적용세율은 무상승계세율(3.5%)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유상승계세율(4%)을 적용하는 것인지? 「도정법」에서 무상으로 양여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법 제65조제2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 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새로이 취득하는 정비기반시 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 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A Q 66 실무 지식 지방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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