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의 결정 논거는 “교환취득 형식”으로 보는 것이나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과 새로이 취득하는 정비기반시설은 대가관계가 형성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단지 사업시행 자가 도시정비사업을 원활히 진행하도록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도로 등 기반시설을 양여 하고, 도시정비사업을 완공한 후에 다시 조성된 도시정비시설을 환지방식으로 국가 등에 기 부 채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정비기반시설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 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어 신규기반시설을 관리 청에 무상귀속시킴에 따른 재산상 손실을 보전하려는 취지에서 종전기반시설을 무상 양도 한 것으로 보아 종전기반시설인 토지를 취득한 것은 사업시행자의 손실이 보전되는 범위 안 에서 유상성이 있어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다(조심 2017지0955, 2017.12.05. 참조). 그러므로 다소 조세심판원 결정이 무리가 있으나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용 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구 토지 등)에 대한 취득 당시에는 무상양여 형식으로 취득을 하 였다고 하여 이를 무상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하는 것이다. 참고 1 도시기반시설의 취득과 유상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 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아 사업시행자인 청 구법인이 신규기반시설을 관리청에 무상귀속시킴에 따른 재산상 손실을 보전하려는 취지에서 종전기반시설을 청구법인에게 무상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종전기반시설인 토지 를 취득한 것은 사업시행자의 손실이 보전되는 범위 안에서 유상성이 있어 유상승계취득에 해 당함(조심 2017지0955, 2017.12.05.). 참고 2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취득가액의 적용 청구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라 취득한 이 건 토지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도 그 취득가격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그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7지0085, 2017.06.21.). 법무사 2018년 2월호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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