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들어가며 최근 수년간 접수된 민사집행 사건의 추이1)를 보 면 오른쪽 표와 같이 전체 민사집행 사건 중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사건의 비중이 압도적 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오른쪽 표와 같은 통계상황이 바람직한 것인지 여 부를 떠나, 채권관련 집행제도가 우리 시회에서 매 우 중요한 권리구제 수단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 으며, 그만큼이나 법무사들이 매우 빈번하게 그리고 상시적으로 이 채권집행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채권집행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처리상 주 의할 사항을 살펴보면 굉장히 많을 수 있겠으나, 본 고에서는 매우 실무적이면서도 자칫 실수하기 쉬운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대상채권 즉, 피압류채권의 특정과 관련된 문제와 추심신고와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02 피압류채권의 특정문제2) 가. 문제의 제기 채권자는 압류명령신청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한다.3) 이는 압류할 채권을 특정함으 로써 압류될 적격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할 뿐 만 아니라 채무자나 제3채무자로 하여금 어떤 채권 의 지급이 금지되었는지를 알게 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압류할 채권의 내용이 특정되지 채권압류· 추심·전부 등 업무처리에서 유의할 점 민사 집행 이천교 법무사(경기북부회) 피압류 채권의 특정 문제와 추심신고 문제를 중심으로 68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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