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2월호

하는 등으로 부담을 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 문이다. ③ 제 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 등 결정에서 정 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 가 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 과 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④ 채 권압류가 채무자에 대하여 처분을 금지함과 동 시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 대한 변제를 금지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채무자 및 제3채무자 가 다른 채권과 식별할 수 있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채권압류명령의 발령에 앞서 피압류채권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함에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압류할 대상인 채권별로 압류될 부분을 따로 특정하지 아니하였더 라도 그 압류 등 결정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① 복 수의 채권이 모두 하나의 계약에 기하여 발생 하였거나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그 채무를 일 괄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 는 경우.9) ② 개 별 채무자 및 제3채무자가 자신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무자들의 채권액이나 모든 제3채무자들 의 채무액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특별한 경우.10) ③ 하 나의 채권밖에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다른 채권과 식별할 수 있고 사회통념상 현실의 채권과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는 등 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채권의 종류를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그 피압류채권이 특 해서까지 그리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여 러 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권자가 그 각 채권 전 부를 대상으로 하여 압류 등의 신청을 할 때에도 마 찬가지로 채권자는 여러 개의 채권 중 어느 채권에 대해 어느 범위에서 압류 등을 신청하는지 신청취지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한다 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고 그 후 다수의 하급심 판결 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6) 그리고 채권의 추심명령은 압류한 채권을 대위절 차 없이 추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서 유효한 압 류명령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압류할 채 권이 특정되지 않아 압류명령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추심명령도 효력 이 없다고 한다.7)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로 위 판례 들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을 모아보면 아래와 같다. ① 압 류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단지 그 여 러 개의 채권 전부를 압류의 대상인 채권으로 나 열하고 그중 집행채권액과 동등액에 대한 압류를 구하는 등으로 금액만을 한정하여 압류 등 결정 을 받게 되면, 채무자 및 제3채무자는 그 압류 등 결정에 의하여 지급이나 처분이 금지된 대상이 무 엇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고, 그 결과 채 무자가 압류 등의 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하거나 제3채무자가 압류된 부분만을 구 분하여 공탁을 하는 등으로 부담을 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8) ② 채 무자 및 제3채무자는 그 압류 등 결정에 의하여 지급이나 처분이 금지된 대상이 무엇인지를 명확 하게 구분할 수가 없고, 그 결과 채무자가 압류 등 의 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하거나 제3채무자가 압류된 부분만을 구분하여 공탁을 70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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