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2월호

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11) ④ 채 무자에 대한 제3채무자들의 물품대금 채무는 제3채무자들이 연대하여 부담할 채무이므로 이 경우에는 전부명령에 있어서 제3채무자별로 전 부채권액을 특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12) ⑤ 이 밖에, 채권자로서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 하여 얼마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그 범위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청구금액을 안분하여 압류하거 나, 계약일의 선후 등의 순서를 정하여 각 채권 전 액을 압류하는 방법 등으로 피압류채권을 특정하 거나,13)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각 하도급 공사대금채권의 범위를 알 수 없었다고 하 더라도 청구금액을 안분하여 각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의 일부를 특정하여 압류하거나, 각 하도급 공사대금채권 중 계약일의 선후, 공사대금액수의 다과 등으로 순서를 정하여 각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 전액을 압류하는 방법 등으로 충분히 압류 대상인 채권을 특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14) 다. 특 히 주의할 실무상황 _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수개의 채권을 압류(추심이나 전부)하는 경우 특히 주의를 요하는 것은, 채무자도 1인이고 제3 채무자도 1인인데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수개 의 채권을 압류(추심이나 전부)하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 의뢰인들은 대부분 법무사 등에게 투망식으로 모두 일관해서 (가) 압류(추심이나 전부)를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실무상황이다. 그래야 채무자가 압박을 받게 되고 채권(가) 압류(추심이나 전부)의 실효성이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가) 압류(추심이나 전부)를 하게 되면 최근 판례의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자칫 피(가) 압류(추심이나 전부) 채권의 특정이 안 되었다는 이 유로 (가) 압류(추심이나 전부)의 효력 자체가 무효 로 될 위험이 있을 수 있으며, 그렇게 될 경우 이를 처 리한 법무사 등 법조인의 손해배상책임 문제도 발생 할 수 있게 되므로 매우 주의를 요한다. 참고로 대법원 2012.11.15.선고 2011다38394판결 에서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2005.11.15. 양 산아파트 신축공사 공사도급계약, 2006.12.11. 포항 아파트 신축공사 공사도급계약, 2007.4.25. 당진아 파트 신축공사 공사도급계약이 각 체결되었단 사례 에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아래와 같은 방 식으로 목록(가압류나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할 목 록)을 작성해서 채권가압류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을 하였다가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모두 1인이었음 에도 불구하고 모두 무효처리가 된 바 있으므로 매 우 주의를 요한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양산아파 트, 포항아파트, 당진아파트의 신축공사대금채권 중 788,487,700원 6) 손흥수, 한국에서의 민사집행법의 발전과 전개, 2015년 한일ㆍ일한 민사 집행법심포지엄 발표자료 62면 7)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38394판결 등 참조 8) 위 대법원 2011다38394 판결, 동 2013다26296 판결 9) 위 대법원 2011다38394 판결, 동 2013다26296 판결 10) 위 대법원 2013다52547 판결 11) 서울고등법원 2011 나 26980 전부금 판결이유 중 반대해석 12) 이 경우 제3채무자별로 전부채권액을 특정하여야 한다면, 제3채무자들 은 채권자가 금전채권의 현금화 방법으로 전부명령을 선택하였다는 이 유만으로 분별의 이익을 가지게 되어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합동 채무를 부담하는 수인을 상대로 동시에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 과 비교하여도 그렇다(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2008나940 전부금). 1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1 가합 566 추심금 14) 서울고등법원 2011나11407 추심금 참조 법무사 2018년 2월호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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