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스 운송계약, 2013.8.1. 배송위수탁계약, 2013.10.1. 통합물류 도급계약)을 맺은 사안에서 아 래와 같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운송물류비 청구채권 중 260,000,000원에 달할 때까지의 금원 나아가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다수라서 채무자와 제3채무자별로 채권을 분할해서 특정하는 경우에 도, 그 수인의 채무자 중 1인과 수인의 제3채무자 중 1인 사이에 다수의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도 주의를 요한다. 03 추심의 신고문제 가. 추심채권자의 추심신고의무와 공탁의무 추심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추심한 채권 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법236조). 추심신고 의무는 추심명령의 대상인 채권의 일부만이 추심된 경우에도 발생하며, 계속적 수입채권이 압류된 경우 에는 매 추심시마다 신고를 하여야 한다. 추심신고 가 있으면 다른 채권자들에 의한 배당요구는 더 이 상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추심신고가 있을 때까 지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요구가 없으면 추심채권자 가 독점적으로 만족을 얻게 된다. 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압류, 가 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 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 다(법236조 2항). 그렇게 되면 결국 배당절차가 진행 같은 논거로 무효처리가 되었던 하급심 기재례를 몇 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대전지방법원 2012 가합 260 공사대금 등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전 유성구 E 소재 “F시설공사”와 대전 유성구 G소재 “H 초등학교 교사신축 및 부대시설 공사 중 토공 및 부 대토목 공사”와 “대전 유성구 B 아파트형 공장 6동 신축공사 중 토공사”의 공사계약 체결에 따른 공사대 금 청구채권이 위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 ● 서울고등법원 2010 나 59884 추심금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충남 당진군 ○○읍 ○○리 276-2 ○○○ 1차 아파트공사 및 포항시 ○○ 읍 ○○리 712 *** 코아루 신축공사에 관하여 채무자 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잔대금 10 억 원 중 위 청구금액 1억 8400만 원에 이를 때까지 의 금액 ● 서울고등법원 2011나11407 추심금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한 이노 플렉스 신축공사현장, 평촌교회 신축공사현장, 대전 만년동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현장의 철근콘크리트 등의 공사대금을 장차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금원 중 청구금액 11억 6700만 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가합 105975 채무부존재확인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4개의 운송계약 (2013.3.1. 이마트몰 배송계약, 2013.4.1. 이마트 트 72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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