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2월호
소 장 원 고 김** (6*****-2******) 서울 **구 **동 576-15호 (연락처 : 010-****-****) 피 고 *** 주식회사 서울중구 **로 70 (**로 1가) 대표이사이** 공탁절차이행청구의소 청구취지 1. 피 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타채***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55,53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 9. 1.부터공탁절차이행일까지연 5%의비율로계산한돈을위법원에공탁하고, 그사유를신고하라.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3. 제1항은가집행할수있다. 라는재판을구합니다. 청구원인 1. 원고의집행권원과추심명령 1) 원고는 소외 박**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가소***호 손해배상(기) 사건의 집행력있는 조정조서정본 에기하여금 50,000,000원및이에대하여 2013. 5. 1.부터다갚는날까지연 15%의비율로계산한돈을 받을청구채권이있습니다. 2) 그 후 원고는 위 박**가 제3채무자 대한민국(의정부지방법원 공탁관)에 대하여 가지는 같은법원 20**금 제***호공탁금출급청구권에대하여의정부지방법원 20**타채***호로채권압류추심명령을하였습니다. 2. 피고의추심명령과채권추심 그 런데 그 후 알게 된 사실은, 피고가 이미 위 박**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차***1호 신용카드대금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터잡아 위 박**가 제3채무자 대한민국(의정부지방법원 공탁관)에 대하 여가지는같은법원 20**금제***호공탁금출급청구권에대하여의정부지방법원 20**타채***호로채권압류 및추심명령을한후, 이에기하여공탁금 55,537,500원을추심하여간것이었습니다. 3. 원고의배당요구와피고의공탁의무 1) 그러나 피고가 위와 같이 추심권자로서 채권추심을 한 후 아직 추심신고를 하지 않고 있기에 20**. 12. 4., 원고는위집행법원에적법하게배당요구를하였습니다. 2) 참 고로, 추심채권자가추심의신고를하기전에다른압류, 가압류또는배당요구가있었을때에는채권자 는추심한금액을바로공탁하고그사유를신고하여야합니다(민사집행법제236조 2항). 그리고압류등 의 경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심을 완료한 채권자가 공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다른 경합채권 자는 추심채권자를 상대로 추심한 금원을 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있습니다. 4. 결 언 이에원고는청구취지기재와같은판결을받기위하여이사건청구를하기에이르렀습니다. 입증 및 첨부서류 1. 갑제1호증 채권압류및추심명령결정문(피고) 1. 갑제2호증의1-3 배당요구신청및통지서등 1. 법인등기부 20**. 2. 1. 위원고김**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법무사 2018년 2월호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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