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2월호
주요회의결정사항 2017회계연도제7회회장회(2018.1.18.) ◎ 제1·2호 의안 : 홍보위원회 규칙 및 공익활동위원회 규칙제정에관한건 - 협회회칙으로홍보위원회및공익활동위원회가상 설위원회로신설됨에따라제안된 「홍보위원회규칙」 과 「공익활동위원회규칙」을원안대로결의함. ◎ 제3호 의안 : 시장 정상화 방안 (법조부조리 신고센 터활성화방안등) 추진에관한건 - 지난 제6회 회장회(2017.12.21.)에서 지방회에서 운 영 중인 법조부조리 신고센터, 리베이트신고 포상제, 변호사단체와 협약체결 등 시장 정상화 방안에 대한 추진경과를 취합, 협회가 정책방안을 제안하기로 한 바, 차기회의에서제안키로하였으며, 지방회에서시 행중인방안은계속추진키로함. ◎ 제4호의안 : 금융기관의전자등기대응방안에관한 보고 (위원장) - ‘부동산 전자등기 대책 TF팀’의 위원장으로부터 제 6회 회장회(2017.12.21.)에서의 중간보고에 이어 일 부지방회에서제안한대응방안에대한논의결과를 추가보고받은후위 TF팀의활동은종료키로하였으 며, 관련최종보고서를 2018년 1월말까지협회에제 출키로함. - 협회와 지방회에서 한 번 이상은 순차적으로 신문 에 광고를 게재키로 하고, 서울중앙회에서 계획 중인 전자등기에 관한 공청회를 빠른 시일 내 개최하기로 하는등향후에도지속적인대응을해나가기로함. ◎기타토의사항 - 모 법무사가 협회장 및 부협회장 선거제도 규정에 대한 적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변호사 를선임하여소송을수행할예정임을공지함. - 서울중앙회, 서울남부회, 충북회, 광주전남회에서 제출한 「법무사법」 제19조(보수)의 개정 절차와 관련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의견(제안), 협회 회칙의 개정 제안(회장회의의결기능추가, 정책위원제도의설치) 에대하여해당지방회의설명이있은후, 법무사보수 에 대하여는 그동안 사정변경이 있어 설문조사를 실 시키로하고, 협회회칙개정제안에대하여는법제연 구소에연구를위탁하기로함. 제154회이사회(2018.1.30.) ◎ 제1호 의안 : 협회 윤리위원회 위원 위촉의건 - 윤리위원회 위원 사임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후임위원으로 장귀용 법무 사(경기중앙회)를위촉하기로결의함. ◎ 제2호의안 : 협회장및부협회장선거관리위원회위 원선임의건 - 협회 감사 3인과 지방회 윤리위원(당연직, 위촉직) 25인, 지방회 감사 34인, 총 62명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선임함. ◎ 제3·4호 의안 : 홍보위원회 규칙 및 공익활동위원회 규칙제정의건 - 회장회에서제출한 「홍보위원회규칙」 및 「공익활동 위원회규칙」 제정안을원안승인함. ◎제 5호의안 : 법무사보수에관한건 - 출석인원 46명 중 39명의 찬성으로 「법무사법」 제 19조를 삭제하여 보수표를 폐지하기로 의결하였으 며, 곧바로법원행정처에이사회의의결결과를송부 키로함. 동정등록 92 협회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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