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3월호

이미현업에서비슷한업무로상당한경력을쌓았거나전 문성을가진분들이많았습니다. 그래서사실주임교수를맡고있는저로서는부담이아주 큽니다.탐정분야의전문가들과논의해커리큘럼을만들고또 그분들을초청해강의도하고있는데, 학생들대부분이각계 에서전문성을쌓은분들이니이분들을활용해서로의지식 을공유하는방식의수업도좋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탐정업무확대해실효성있는제도만들어야 OECD 35개 국가 중에서 탐정제도가 합법화되어 있 지않는나라는우리나라밖에없다고합니다. 그동안국회 에서도 꾸준히 입법 논의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합법화가 되지못한이유는무엇일까요? 그동안 탐정제도 비합법화로 인한 민간수요를 심부름 센터나 흥신소 등이 음성적으로 담당하게 되면서 탐정업 에대한부정적인기능이많이부각된측면이있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불륜이나 간통사건의 증거를 확보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감시나 미행과 같은 사생활 침해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 아무래도 국민들은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관료주의가 강한 나라다 보니 경찰이 아닌 사설탐정이 ‘수사’를 한다는 것 에국민적거부감도있을거라고봅니다. 국회에서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민간조사업법」을 비롯해 관련법안이 10여 차례나 발의되었지만 모두 폐기 되었고, 현 20대에는 윤재옥 의원과 이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공인탐정법안이현재계류중에있습니다. 탐정법안은주로경찰에서추진해왔는데, 법무부와변 호사업계 등에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그러다 보 니법안통과를위해법안에서사설탐정의업무영역을상 당히소극적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왕 도입하려면 탐정의 업무영역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사권한의 범위 도, 예를 들면 개인사생활 조사다 하면 어디까지 조사가 가능한지예시규정을두는게좋고요. 현행법상으로보면 탐정업이라는 게 자칫 교도소 담장 위를 걸어가는 일이 될수있어요. 90%가법위반이거든요. 그래서이런문제 에 대한 고민 없이 일단 도입부터 하자는 식이 되면, 제도 는있지만실효성은없는제도가되기쉽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탐정업무가 ‘셜록 홈즈’처럼 미제사건 을추리해해결하는일이라고생각하기쉬운데, 이번기회 에탐정의업무는무엇인지정확히설명해주시고, 탐정의 업무영역을대폭확대해야한다고하셨는데, 어떻게확대 해야하는지설명해주십시오. 탐정은 ‘탐정(Private Investigator)’이라는말그대로의 뢰인이의뢰하는어떤사실관계나사람에대한소재파악, 정보수집과 같은 종합적인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입 니다. 셜록 홈즈처럼 수사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고 ‘조사’ 가초점이죠. 법률 영역으로 구분해 보자면, 민사 분야에서는 가출 인·실종자 소재파악, 도난·분실·도피자산의 추적, 채권채 무관련추적조사, 이혼이나친족관련소송에필요한조사 등을할수있는데, 여러분들도잘알고있는탐정업무죠. 그리고 형사 분야에서의 증거수집도 주요한 업무가 될 수있습니다. 보험사건이나의료사고, 자동차사고등에서 는 증거확보가 정말 중요한데, 지금은 잘 안 되고 있거든 요. 탐정들이 이런 사건사고와 관련된 증거 수집과 조사 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현재 관련 분야에서 조사업무 를하고있는 ‘조사관’들도탐정분야로흡수될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업무는 기업법무와 관련한 조사업무입 니다. 기업내부조사나기업간의거래에서필요한조사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회사와 M&A를 하거나 하도급 계약을할때, 상대기업의재무상태등의내부사정에대해 잘알아야하잖아요. 기업간거래에서계약관계법률은변 10 인터뷰 만나고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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