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3월호

호사들이잘알지만, 이런사정은변호사가알수는없거든 요. 바로탐정이기업내부조사를통해변호사가법적인판 단을제대로할수있도록백데이터를제공하는거죠. 미국같은경우는탐정의 95%가기업법무분야의일을 하고있다고합니다. 외국기업과의거래시에는상대국의 탐정사무소와제휴해일을할정도로전문화되어있죠. 우리나라는 이런 제도가 없으니 외국계 기업이 들어와 일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생각을 좀 더 글로벌하게 할 필 요가있지않을까요. 실종자 소재파악이나 재산추적과 같은 작은 일들은 개 인 탐정이 하고, 기업조사와 같은 복잡하고 어려운 업무 는 탐정법인이 하도록 제도화하면 국가경쟁력도 살고, 탐 정제도도크게활성화될것입니다. 탐정제도가실효성이있으려면교수님말씀처럼탐정 의 조사권한 범위를 어느 정도 주느냐가 문제인데, 특히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열어주느냐가 중요할것같습니다. 탐정이 국가의 정보를 이용한다기보다는 국가가 탐정 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정보 원’을이용하듯이경찰에서자신들이수사하기어려운부 분을 탐정에게 아웃소싱 하는 거죠. 예를 들어 경찰에는 ‘수사전문위원’ 제도가 있습니다. 특허 사건 등에서 경찰 관은아니지만수사에활용하는전문수사요원이죠. 이런 전문수사요원으로 탐정을 활용한다면 강제처분 권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정도 수사기관의 권한을 탐정 이 행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미 외국에서는 이와 비슷한 다양한 제도가 활용되고 있죠. 미국의 CIA나 FBI는 외국 인을고용해정보수집업무를의뢰하고그에대한대가를 합법적으로지불하고있기도하고요. 우리도 못 할 이유는 없잖아요. 대신 사후보고체계를 엄격히하는등 위법행위에대한규제는필요하겠습니다. 현행법상으로보면 탐정업이라는게자칫교도소담장위를 걸어가는일이될수있거든요. 그래서이런문제에대한고민없이 일단도입부터하자는식이되면, 제도는있지만실효성은없는제도가 되기쉽습니다. 11 법무사 2018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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