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3월호

가 사이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거예요. 탐정제도는 바로 그런사각지대를메워주는업무파트너가될수있습니다. 탐정업의 관리·규제에 있어 엄격한 ‘공인자격제’로 할 것인지, 조금은느슨한 ‘관리제(신고제)’로할것인지의문 제도 쟁점 중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경비업의 경우는 등록제로알고있는데, 교수님의견해는어떠신지요? 저는 ‘공인자격제’로해서조금엄격하게규율하는것이 좋다고 봅니다. 경호경비업무의 경우는 경호업무를 위해 서타인의정보를파헤치거나하지는않지않습니까. 하지 만 탐정업은 민간조사 그 자체가 늘 사생활 침해의 가능 성을안고있거든요. 그래서탐정을하려는사람은무엇보다법에대한이해 와지식이있어야하고, 적성이나인성등에서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적어도 초창기에는 이런 정도의 자격기준 을두고엄격한규율을해야합니다. 더나아가탐정뿐아니라탐정이고용하는직원들도탐 정협회 등에서 일정기간 연수를 받도록 하는 등 요건을 갖추도록해서탐정제도를일반국민들이믿고찾아갈수 있는제도로만드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탐정업, 법무사업계블루오션될것 이번20대국회의탐정업법입법전망은어떤가요? 얼마나실효성있는법이될것인가가문제이긴하지만, 저는 이번 20대 국회의 입법 전망을 어느 때보다 밝게 보 고 있습니다. 최근 4차산업 혁명으로 지식산업의 영역이 점점 축소된다고 하는데, 탐정의 조사업무는 업무성격상 인공지능 로봇도 대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걸맞은일자리이기도합니다. 또, 창업의 관점에서 보면 초기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다는 장점도 있죠. 이런 점에서 일자리 창출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정부나 국회의원들이 탐정업에 대해 이해를 한다면 이번 20대에서 입법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데, 꼭그렇게되었으면좋겠네요. 법무사업무중지급명령이나채권추심, 실종선고, 고 소장작성, 검찰항고등은탐정제도와상당한관련성이있 습니다. 그래서 법무사업계에서도 탐정제도에 대한 관심 이높은데, 그런점에서동국대법무대학원과협력방안이 있다면, 어떤것이있을까요? 좋은 말씀입니다. 요즘 법조직역 간에 업무영역을 둘러 싼 충돌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탐정업은 법무사의 업무영역 확대뿐 아니라 이해관계 충돌에서도 벗어날수있는좋은방안이될거라고생각합니다. 법무사가 탐정업을 활용해 의뢰인들에게 필요한 자료 를찾아올수있게끔도와주고, 또못하면직접찾아주면 서 의뢰인과 법률가 사이에 존재하는 사각지대를 법무사 시장으로 확보할 수 있고, 또 이런 업무는 법률업무가 아 니기때문에 「변호사법」 위반도피해갈수있죠. 한마디로 법무사업계의블루오션이라하겠습니다. 소송 업무에서 민사소송은 증거를 못 대면 지는 것인 데, 비용 때문에 변호사 선임에 부담을 느끼는 서민들이 많지않습니까. 그런데만약법무사가법률적조언과증거 수집서비스를동시에제공할수있다면소송업무에서서 민들의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그에 따라 법무 사에대한국민적인식도좋아질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저희 법무대학원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협회와 MOU를 체결하면 석사과정 진학을 원하는 분들 에 대한 장학금 혜택이 가능합니다. 또, 이미 석사과정을 마치신 분들은 우선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으로 오셔서 저 하고같이준비를해서논문을쓰시면길어도 3년안에는 우리 대학원에 탐정법무 박사과정을 개설할 계획이니 탐 정학 박사를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법무사협회의 전향 적인관심을기대합니다. 13 법무사 2018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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