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3월호
시대에따라변화하는병역거부관련판결 병역의의무는일제강점기인 1944년, 처음으로징병제 가 실시된 뒤 해방 이후 헌법에 규정됨으로써 오늘에 이 르고있다. 국가건설기에부국강병이목표가되면서독립 운동가들도 징병제에 찬성하였고, 한국전쟁 이후에는 남 북분단으로인해그누구도징병제에대한문제를제기할 수없었다. 1960년 4월혁명에서 1987년 6월항쟁에 이르기까지 세계사에서유래를찾아보기힘들정도로긴민주화운동 의역사를가지고있지만, 수많은민주화운동가들도병역 의무의거부를명시적으로천명한적은없었다. 그만큼우리사회에서병역의의무는국가존립을위한 가장기본적인의무로여겨졌으며, 개인의자유나양심의 자유에있어고려해야할대상이되지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개인의 양심을 이유로 꾸준 히 병역의무를 거부한 집단이 있었는데, 바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다. 이들은 1950년부터 현재까지 약 1만 9 천명에달하는종교적신념에의한양심적병역거부자의 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양심적병역거부자의 「병역법」 위반판결도시대에따라달라진다. 사진은 2015.7.9. 양심적병역거부자를처벌하는 「병역법」은위헌이라며양심적 자유보장퍼포먼스를펼치고있는시민단체회원들.<사진 : 연합뉴스> 양심의자유도보장하고 동시에국가안보도영위할수있을까. 결국답은둘중에하나다. 남북대치의위험을해소하거나, 누구하나예외가없도록 병역의무를강제하는것. 당신은어떤선택을하겠는가. 15 법무사 2018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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