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3월호

양심의자유에관한3가지문제와정치적속성 여호와의증인신도들의병역의무거부와이에대한판 결의 변화는 양심의 자유와 관련해 크게 세 가지의 문제 를 제기하고 있다. 양심의 자유란 무엇이고, 어디까지 보 장받을 수 있으며, 그 보장 기준의 변화는 무엇 때문인가 하는것이다. 양심의자유는무엇인가? 먼저 양심의 자유는 ‘자신의 주관적 가치판단에 따른 사물의 옳고 그름에 관한 내적 믿음’에 관한 자유로서 루 터의종교개혁운동에서연원하는것으로보고있다. 종교개혁운동은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의 문에 부패한 로마가톨 릭교회의면죄부판매를비판하는내용의 95개조반박문 을게시하면서시작되었다. 루터가 살던 시절 종교는 신민이 져야 할 의무였기 때 문에 자유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 다. 그러나 1521년 루터가 신성로마제국의 보름스 의회 (Reichstag zu Worms)에 참석해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 스를 인용하며 “인간의 내적 권위로서의 양심은 무조건 적으로 따라야 한다(das Gewissen als die Instanz im Menschen verstanden, dem unbedingt zu folgen ist, selbst wenn es irrt)”고 주장한 것을 계기로 개신교도들 에게 있어 신앙에 대한 개인의 양심적 결정은 교회의 권 위에복종하는것보다중요한가치가되었다. 이처럼 양심의 자유는 기성종교에 대한 소수자의 항의 에서 비롯해 이후 다수의 도덕관념, 다수의 정치철학 등 에 대한 소수의 이의제기로 확대되었으며, 1789년 프랑 스대혁명보다약 270년앞서근대국가성립이전의자연 법상의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양심의 자유는 인간의 내밀한영역에속하는것이기때문에다른기본권에비해 두텁게보호되고있다. 양심의자유는어디까지보장받을수있는가? 그러나 양심의 자유도 아래와 같이 헌법 제37조제2항 의일반적법률유보에의해제한을받을수있다. “국민의모든자유와권리는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또 는공공복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한하여법률로써제 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 적내용을침해할수없다.” 양심의 자유와 주로 충돌하는 것은 국가안전보장인데, 국가안전과 관련된 「병역법」 외에도 「국가보안법」, 「근로 기준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등이 양심의자유와충돌한다. 과거에는 양심수(자신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신념 등 양심의문제로현행법을위반해투옥·구금된모든사람)의 다수가 「국가보안법」 위반자였으나최근에는 「근로기준법」 과 「집시법」으로구금된사람도양심수로부르곤한다. 그런데병역거부에대한판결내용이계속달라진것처 럼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집시법」 관련 판결도 변 화가 심하다. 1심에서 무죄였으나 항소심에서 유죄가 되 고대법원판결에서다시결과가번복되는일도많다. 특히 「국가보안법」 판결의 경우 대법원의 최종 유죄판 결 이후에도 수십 년 뒤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 도있다. 2016년 11월의민중총궐기집회는 「집시법」 위반 이었으나 2016년 말 촛불집회에서는 단 한 명도 검거되 거나구속되지않았다. 양심의자유보장은왜변화하는가? 이러한 사법부의 판결 번복 등 변화는 위 헌법 조항에 서 침해할 수 없는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무엇으 로 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양심의 자유와 같은 내심의 자유에는종교의자유와사상의자유도포함된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서는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만 17 법무사 2018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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