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3월호

을규정하고, 사상의자유는별도로규정하고있지않다. 1) 이때문에통설로는현행헌법상의양심의자유에사상 의 자유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는 ‘양심’에 대해 세계관·인생관과 같은 일반적 신조로 넓 게 볼 때도 있고, 도덕적 의무의 자각 또는 도덕적·윤리적 판단에국한해좁게볼때도있다. 헌법재판소가 양심의 해석에 대해 이처럼 다양한 스펙 트럼을가지는것은양심의자유가매우정치적인속성을 지녔기때문이다. 독일의 정치학자 칼 슈미트가 『정치적인 것의 개념』에 서 말했듯이 ‘정치적인 것’은 적과 동지의 구분이다. 따라 서양심의자유가정치적이라는것은적과동지를어떻게 나누느냐, 어느 쪽의 세력이 커지는가와 같은 정치상황의 변화에그해석도달라질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현실 정치에서 각 정치세력의 크기는 선거에서의 정당 득표율로 결정된다. 그리고 각 정당들이 지향하는 가치는 보수 또는 개혁, 진보 등으로 표현된다. 양심의 자유와 관 련해보수정당은그제한범위를넓게두는반면, 개혁또 는 진보로 갈수록 더 넓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 이고있다. 양심의자유보장과차별해소하는대체복무제 그러나양심의자유가아무리정치적속성을띤다하더 라도정치상황의변화또는정치권력의변동에따라무제 결국국방과양심적자유보장모두를충족시키는길은남북관계의긴장을완화해위험을해소하거나반대로누구나예외없이병역의무를강제하는것뿐이다. 어떤길이바람직할까. 사진은 2.20. 평창동계올림픽여자아이스하키 7~8순위결정전남북단일팀경기모습 <사진 : 연합뉴스> 1) 미국연방헌법은종교의자유만을규정하고있고, 독일기본법은양심의자유, 신앙의자유뿐만아니라종교적·세계관적고백의자유까지같은조항에서병렬적으 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헌법은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에 사상의 자유까지 명시하고 있다. 프랑스헌법은 평등권, 선거권, 신체의 자유만을 규정하고 있고, 양심의 자유를비롯한여타기본권에대해서는전혀규정하고있지않다. 18 시사속법률 차별은가고인권이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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