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3월호
한적으로 그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양심의 자유를보장하거나제한하는데있어정치가영향을주는 영역은주로권리와의무의충돌에서다. 여기서 권리와 의무는 ‘양심의 자유에 대한 개인의 권 리’와 ‘국가에 대한 복종의 의무’를 말하는데, 주도적인 정 치세력이 둘 중 어느 것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사법부의 해석이달라지는경우가나타난다. 한편, 권리와 의무의 문제가 국가와의 관계에서 일어나 는 것이라면 차별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문제라 할 수 있 다. 그리고양심의자유에서차별의문제는주로병역의무 와관련해일어난다. 우리나라에서 병역 의무처럼 사인 간 권리충돌 문제가 전면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없을 것이다. 정치권력이 여러 차례 바뀌는 과정에서도 병역의무에 있어서만큼은 본질 적인변화가없는것은바로그때문이다. 병역의무 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반하 는 일이지만 처벌하지 않는 것도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면 서 차별의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 답은 이 미나와있다. 대체복무제가바로그것이다. 군복무에 해당하는 기간 또는 그 이상을 사회복지요원 또는 사회공익요원, 재난구호요원 등으로 일하게 함으로 써 군복무를 대체하도록 하는 대체복무제도는 2004년 현재, 80여개의징병제실시국가중독일·러시아·오스트 리아·덴마크·중화민국·쿠바·폴란드·이스라엘 등 40여 개 국이헌법또는법률로허용하고있다. 대체복무제도완전한답은아니다 하지만 대체복무제도 완전한 답은 아니다. 2016년 여 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체복 무제에 대한 반대의견이 53.6%로 찬성 29.4%보다 2배 가량높은것으로나타났다. 대체복무기간을 군복무보다 길게 한다면 차별 문제가 해소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반대여론이 높은 것일까. 그 이유는중화민국(대만)의상황을보면알수있다. 중화민국은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2000년 7월부터 대체복무를 허용했다. 종교상의 이유뿐 아니라, 심신장애 나질병으로고생하는가족이있어부양이필요할경우에 도허용된다. 중화민국이 대체복무제를 허용한 것은 양심의 자유나 ‘인권’ 문제때문이라기보다는대중국전략의변화때문이 었다. 인구 2천만 명의 중화민국은 우리와 같은 분단국가 로서 한때 인구대비 한국의 2배 정도인 60만 명 병력을 유지했다. 하지만, 중국과 비교해 압도적인 국력의 차이는 본토수 복 정책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했고, 그 결과 대체복무 제실시와병력감축이이루어졌던것이다. 즉, 대체복무제 역시 문제는 정치라는 것이다. 우리나 라의 경우 대체복무제를 통해 차별의 여지를 없앨 수 있 다 하더라도 국제정치상황, 정확히는 남북 간 긴장관계라 는정치적상황이이를용납하지않는다. 과학기술의발전으로병력의규모가큰의미를갖지않 게 되었다 하더라도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국민개병 제는 정신적 준비 태세를 의미하기도 한다. 전쟁을 우려 하는 국민들이 전략무기의 우위뿐 아니라 병력을 포함해 모든 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일이기도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양심의 자유도 보장하고 동시에 국가안보도영위할수있을까. 결국답은둘중에하나다. 남북대치의긴장관계를완화해위험을해소하거나, 국방 에 더욱큰힘을쏟으며누구하나 예외가없도록병역의 무를강제하는것.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당신의 자녀에게는 어떤 길을열어줄것인가. 답은결국우리자신에게있다. 19 법무사 2018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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