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3월호

연명의료결정, 손자·증조부모까지 동의해야할까? 「연명의료결정법」 제정법률의 주요내용과 향후 과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1. 들어가며 _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기까지 지난해 8월 4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 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 정법」)이 시행되었다. 당시는 호스피스 영역에서부터 시 작되었고 지난 2월 4일부터는 연명의료 영역에서도 시행 되고있다.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은 ‘보라매병원 사건’이 발생 한 지 21년, 일명 ‘김 할머니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 만의 일이다. ‘보라매병원 사건’은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있는 임종기 환자의 보호자가 치료비 때문에 퇴원을 요구하자 의사가서약서를받고환자를퇴원시켜환자가사망한사 건으로, 1997년 12월 4일, 대법원이 환자 보호자에게 살 인죄, 의사에게살인방조죄를선고한바있다. ‘김할머니 사건’은 2008년 2월 18일, 폐암 조직검사를 받다가 과다출혈로 식물인간이 된 김 할머니의 자녀들이 인공호흡기를제거하는연명의료중단소송을제기, 우리 사회에 ‘존엄사’ 및 ‘웰다잉(Well-Dying)’으로 일컬어지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 여부를 둘러싼 뜨거운 논쟁을촉발시켰던사건이다. 보건복지부는 김 할머니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하 자 2009년 12월 16일종교·법조·의료·시민단체인사 15명 으로 ‘연명치료중단 제도화 관련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 2010년 7월 14일 “치료 불가능한 말기환자의 경우 인공 호흡기 등의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 의최종합의사항을발표했다. 하지만 김 할머니가 인공호흡기를 떼고도 8개월간 생 존해 있음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 허용에 대한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였다. 그로부터 2년 6개월 만인 2012년 12월 21일, 정부는 환자단체까지 참여시켜 ‘무의 미한연명치료제도화논의를위한특별위원회’를다시구 성했고, 다음해인 2013년 5월 20일, 「연명의료결정에관 한권고안」을발표했다. 이후 10개월간의 열띤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14년 7 월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여론 결과를 보고받은 ‘국가생 시사속법률 주목! 이법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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