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3월호

명윤리정책위원회’가 입법을 추진키로 하고, 2015년 7월 7일, 김재원의원이 「연명의료결정법」을대표발의하였다. 그리고 2016년 2월 3일, 우여곡절끝에마침내국회본회 의를통과, 제정되기에이르렀다. 2. 「연명의료결정법」의주요내용 1) ‘연명의료등결정’의개념과임종기의판단 연명의료 등 결정이란, 치료는 불가능한데 고통만을주 는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이미 시행중인 연명의료를중단하는것을말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 도불구하고회복되지않으며, 급속도로증상이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 일명 ‘임종과정’에 접어들었을 때 처 음부터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과 같은 생명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하지 않는 소극적 의미의 ‘유보’와 이미 시행한 연명의료를 멈추는 적극적의미의 ‘중단’을의미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임종기 환자’에 말기환자나 식물 인간 환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일반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 의단순공급은연명의료의유보나중단의대상이되지않 는다는것이다. 임종기에 대한 판단은 오류 방지를 위한 이중 검증 차 원에서 담당의사 1인과 해당 분야의 전문의(전공의 포함) 1인, 총 2인이한다. 2) ‘연명의료결정’에있어당사자의의사로인정하는경우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 본인의 의사를 가장 중요시 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다. 따라서환자가생전건강할 때 직접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말기나 임종기에 병원에서의사가환자본인의의사를물어작성하는 ‘연명 의료계획서’ 등이본인의사확인의중요한자료가된다. 그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 등이 없어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 하는진술에의하거나환자가족전원의합의에의해예외 적으로 연명의료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의료비 부 담이나 재산 상속 등 경제적 이유로 남용될 우려가 있어 엄격한절차를거쳐야한다. 우선, 환자가족 2명이상의일치하는진술에의한연명 의료결정은환자의의사로보기에충분한기간동안환자 가 일관하여 연명의료중단 등에 관한 의사를 표시했다는 환자가족(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 여기에해당하지않 으면 형제자매)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환자가족이 1 명인 경우에는 그 1명의 진술)이 있을 때, 담당의사와 해 당분야전문의 1명의확인을거쳐이를환자의의사로인 정하는것이다. 그러나그진술과배치되는내용의다른환자가족의진 술이 있거나 객관적인 증거(환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문 서, 녹음물, 녹화물 또는 이에 준하는 기록물에서 본인이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한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명하 는경우)가있는경우는인정되지않는다. 다음으로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에 의한 연명의료결정 은 환자가족 전원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합의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했을 때 연명의 료중단등결정이있는것으로본다. 다만, 담당의사또는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원하지않았다는사실을확인한경우는제외한다. 3. 향후 개선과제 _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연명의료결정법」 제정안이 2016년 21 법무사 2018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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