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3월호

발행자가 없다면 서비스 자체가 애당초 존재하지 않 는 것이 아닌가라는 논의가 있다. 발행단체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블록체인에서 이론적으로 치환되는 것인가, 발행단체가 어느 정도 경쟁하는 것이 필요하 지는 않은가?” 이에 대해 한 위원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했다. “복수단체가 취급하든지, 집중관리로 등기하는 단 체가 취급하든지 간에 본래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이 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정보의 투명성, 또 하나는 소 위 오퍼레이션 상의 부정을 무한정 작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단지 사람이 취급하고 있는 한 이와 같은 문 제가 전혀 없을 수는 없다. 한 단체가 만든 서비스를 자유화하는 것에 그다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닌가 하 는 생각이 든다.” 한편, 다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부동산등기를 하면, 등기식별 정보통지를 법무 국으로부터 받고, 이에 따라 소유권의 이전이 완료 된다는 것이 현재의 법적 기준이지만, 예를 들어 부 동산매매를 당사자 간에 행할 때 블록체인 상에서 돈이 오고 가고 권리가 이전되며, 이에 의해서 토 지거래가 완료되었다고 법제상으로 인정되어 승인 (Confirmation)이 6회 이루어지고7) 확정된다는 컨센 서스가 있으며 블록체인 상의 기록을 등기식별 정보 알림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이는 분명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며, 시빅테크(Civic Tech)로서 작은 정부를 실 저당권 취소나 설정 등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이들 절차의 순서가 중요하다. 복수의 지점 에서 처리를 한 경우 올바른 순서로 처리되기 위 해서는 처리 시각이 중요하다. ② 당사자 간의 금전수수 등과의 연동 필요성 토지양도의 경우 금전의 수수도 동시에 이루어 지는 것이 상정된다. 대출을 할 경우에는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금전수수나 금 융거래와 블록체인 상의 이전 절차를 정확히 연동 시킬 필요가 있다. 금전수수 그 자체도 블록체인 상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위 보고서는 이와 같이 논하고 있는데, ‘중앙관리자 가 없고 악의를 가진 유저가 있어도 에코시스템이 안 정적으로 유지됨’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는 앞에서 말 한 블록체인의 설계와도 관련이 있다. 즉, 블록체인의 분류에 따라서는 중앙관리자 즉, 인 증국을 설치하는 주체가 존재한다. 또한, 중앙관리자 가 존재하지 않는 설계의 경우에 비트코인 시스템과 같이 노드 간의 결탁에 의한 부정한 작출에 대항하는 비잔틴 내성을 갖는지는 컨센서스 알고리즘의 성능 과 블록체인 시스템의 구성에 의존한다. 이에 대한 개 인적인 견해는 이후 기술하고자 한다. 2 자유검토에 대한 논의 위 보고서에서는 위원에 의한 검토 기록이 게재되 어 있다. 회의록에 따르면 토지등기로의 응용에 대해 논의가 있었는데, 서두에 사무국에서 다음과 같은 문 제를 제기하였다. “토지대장이나 보석감정서 등은 발행자가 있다면 그 사람들이 블록체인을 구축하면 되지 않을까, 혹은 법무 뉴스 업계 핫이슈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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