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3월호

체인에 의해 토지등기제도가 가동되고 있다고 가정 한다. 토지등기에 블록체인을 응용하는 방법으로는 크 게 나누어 ①실체법상 매매 등의 법률관계의 대항요 건을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구성, ②실체법상 매매 등 의 법률행위를 요식계약으로 정부가 운용하는 블록 체인 ‘에셋’의 전전유통을 기록하는 것을 법제도로서 의무화하는 구성, 두 가지가 있다. 이에 대해 아래에 서 각각 고찰한다. 1 실 체법상 매매 등의 법률관계의 대항요건을 블록 체인에 기록하는 구성 이 경우는 실체법상의 관계와 블록체인상의 기록 에 불일치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에 블록체 인상의 기록이 어느 정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지는 법제도가 부여하는 법적 효력과 블록체인이 갖는 기술적인 증명력의 상호작용에 의 해 결정된다. 자유참가형 퍼블릭 체인을 응용하여 토지등기를 표현한 경우, 조작에 대한 내성은 높은 반면 법적 행 위 주체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것은 어렵다. 허가형 퍼 블릭 체인 또는 허가형 컨소시엄의 경우에는 인증국 을 설치한 주체, 즉 신뢰의 원천이 되는 블록체인 설 정자의 신용력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다. 여기에서 설 정자가 정부일 경우에는 법적으로도 일정의 효력이 부여되어 권리관계의 추정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더 라도 대항요건을 구비했다고 볼 수는 있을 것이다. 2 실 체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를 요식계약으로 정 부가 운용하는 블록체인 ‘에셋’의 전전유통을 기 록하는 것을 법제도로서 의무화하는 구성 이 경우는 대항요건으로서의 토지등기를 블록체인 으로 표현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에셋’으로서의 토 지소유권 그 자체를 법적으로 이전하는 수단을 블록 체인 상에서의 ‘트랜젝션(거래)’으로 표현하도록 구성 된다. 블록체인의 전형인 가상통화에 있어서는 블록체 인 상의 트랜젝션의 기록 그 자체가 가치 있다고 간 주되어 트랜젝션의 결과로서의 이용자별 ‘UTXO (Unspent Transaction Output)’ 즉, 미사용 잔고가 장래 이용 가능한 예산금액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여 기에서는 실체법상의 가치와 블록체인 상의 기록은 괴리가 없이 항상 일치한다고 간주된다. 블록체인이라는 체계는 본래 실체법상의 관계와 장부상 기록과의 괴리가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원 인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실체관계와 기록과의 불일치 가 일어날 수 없는 에셋을 표현하기 위해 고안해낸 것 이다. 따라서 그 용도로서는 가상통화에서와 마찬가 지로 블록체인 상 작출된 UTXO라는 장래 이용 가능 한 에셋의 양이 그 에셋과 연결된 비밀열쇠 보유자의 소유물이라는 약속이 성립될 때야말로 적합하다. 그렇다면 토지등기로의 응용에 있어서도 대항요건 의 공시방법으로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거래 와 관련된 실체법상의 관계를 얼마나 블록체인 상에 표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된다. 블록체인에 의한 거래를 요식계약으로서 의무화한다는 구성은 실체 관계와 블록체인상의 기록을 가능한 한 일치시키기 위한 장치가 된다. 단, 완전히 일치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가령, 토지거래를 위한 허가형 퍼블릭 체인 또는 허 가형 컨소시엄 체인이 가동되고 있는 상황을 상정해 보자. 토지의 권리증은 디지털 에셋으로서 블록체인 상에 기록되고, 또 블록체인 상에서만 유통된다. 이때 권리이전 시기는 블록체인 상에 에셋의 송부 법무 뉴스 업계 핫이슈 56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