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3월호

전자등기에서도 ‘본직 본인확인시스템’ 구현해야! 전자등기의 현주소와 공인인증서 폐지 후 방향 이은정 법무사(서울중앙회) 1. 들어가며 공인인증서 기반의 전자등기가 시행된 지 12년째다. 필 자가 개업한 지도 11년이니 필자의 법무사업무도 전자등 기와 함께 시작되었다 해도 허언은 아닐 것이다. 2007년 봄, 필자가 대법원 전자등기 교육을 받을 당시 대법원 사무관이 “전자등기는 시대의 흐름이다. 벌써 어 떤 법무사는 인터넷등기로 등기수수료 50% 할인광고를 시작했다. 전국에서 협력 법무사를 모집 중이니 전자등기 를 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을 것”이라며 법무사를 상대로 한 반(半)협박성(?) 말을 듣고 막연한 두려움에 떨었던 기 억이 난다. 당시 그 사무관이 왜 마치 사기업의 홍보전담 직원처럼 말을 했어야 했는지 의문이 든다. 본 글에서는 전자등기 12년에 대해 평가하고, 공인인증 서 폐지 후 전자등기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2. 전자등기 12년의 평가 가. 대법원이 보는 전자등기 부동산등기를 관장하는 곳은 사법기관으로서의 대법 원이 아닌 법원행정처이다. 법원행정처는 행정기관의 성 격을 가지므로 행정편의적이고 전례답습적으로 흐르기 쉬운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전자등기의 운용도 1000억 원 대의 예산투입에 대한 책임소재와 맞물려 실적에 치중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국정감사에서도 볼 수 있는데, 전자등기 활성화방안에 대한 질의답변에서 대법원은 “그다음에 두 번째로 1건만 가지고 인증을 받기는 곤란하지만 집단등기 사건이나 한 법무사가 여러 건을 신청할 때는 앞으로 이 용이 충분히 많아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현재 여러 가지 계몽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있 다.1) 법무 뉴스 자유 발언대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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