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3월호

대법원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전문자격자의 역할에 대 한 깊은 고민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빠르고 편리 하게 그리고 사고가 발생해도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게(공 인인증서 사용2)) 설계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이 다 보니 위의 답변처럼 한 법무사가 여러 건을 신청하기 편리하도록 설계된 것이다. 2014년 전체 등기신청건수 11,268,706건 중 전자신청 은 1,281,180건(11.36%)인데, 이것은 금융기관에 특혜를 지속적으로 확장한 바에 의존한 것이다. 결국 2012년 대 법원은 전자신청의 최소한 목표치인 809,829건보다 약 10만여 건 증가한 901,869건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대법원은 인터넷등기소 전산화백서 제7장에서 “우리 나라 등기시스템은 지난 14년 동안 등기전산화의 성공적 완수에 따라 전 세계 어느 나라의 등기시스템과 비교하여 도 손색이 없는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발전하였다”고 자평 하고 있다. 나. 국민이 보는 전자등기 2014년 부동산 등기신청에서 일반인의 등기신청 비율 은 서면신청을 포함해 2.98%다. 내 집 마련이 대다수 서 민의 꿈이고, 대개는 자기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잘 볼 줄 모른다. 이런 사정하에서 일생에 한두 차례에 불과 한 등기비용을 아끼기 위해 서면신청도 아닌 전자등기를 배워 매도인과 함께 등기소를 방문해 사용자등록을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신청할 국민은 몇 명 안 될 것이다. 해외로 출국한 매도인이 혹시 모를 보정명령에 대비해 등기위임장 승인을 대기하는가. 만약 보정을 못 해 각하되 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결국 전자등기는 서면 신청과는 달리 철저하 게 자격자대리인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 법무사가 보는 전자등기 2018년 1월 16일,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1호 등에 대하여 1,100명이 넘는 법무사 명의로 헌법소원이 접수되었다. 단 두 차례의 팩스만으로 왜 전국 법무사들 중 1/6이 관리감독기관인 대법원이 만든 규칙과 예규 등 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을까? 전문직의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문제 삼는다 는 점에서 인용가능성 논란이나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 과의 갈등이라는 측면에서 민란 수준이라거나 다윗과 골 리앗의 싸움이라는 평들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갈 것을 각오하고 이렇게 많은 법 무사가 결집한 것은 하늘을 찌르는 그동안의 울분이 폭발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금융기관과 공인인증기관 등이 보는 전자등기 SIG 파일의 특혜를 받는 제1금융권 은행은 주주 60~70%가 외국인인 관계로 투자보다는 주로 배당에 치 중하고 있다. 즉 1000억 원대 예산이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정당성이 약하다. 게다가 전자등기 프로그램 업 체는 공인인증(등록대행)기관이라는 공인의 옷을 입고서 철저히 사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인인증 발급수 수료와 프로그램 이용수수료만을 바라보고 법의 흠결을 틈타서 잇속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주식회사는 당연히 이익을 추구하여 주주에게 배당을 해야 하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 게다가 자격자 대리인으로 하여금 대리 서명케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이 공인인 증기관의 현실이다. 마. 국토부가 보는 전자등기 국토부는 세계 최초라는 전자계약서 시스템을 만들어 1) 2 006년 국정감사 49면 2) 「 전자서명법」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등) ①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 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59 법무사 2018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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